도장 공사 차량 피해 조정 | 옆 건물 외벽 도장 공사 중 페인트가 날려 주차해 둔 차 전체에 얼룩이 생겼는데 소송 대신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핵심 요약 답변
민사조정법 제2조에 따라 손해배상 분쟁도 소송 대신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비용은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직접 칠한 시공업체는 민법 제750조로 배상하고, 건물주는 민법 제757조에 따라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집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지고,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절차를 따릅니다.
상세 답변
옆 건물 외벽 도장 공사로 차량에 페인트가 묻은 경우 배상 책임자와 민사조정의 비용·기간, 조정 불성립 뒤의 절차 | 차량 페인트 피해의 민사조정
| 항목 | 내용 | 근거 |
|---|---|---|
| 배상 책임 | 직접 칠한 시공업체의 불법행위 책임 | 민법 제750조 |
| 건물주 책임 | 도급·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 민법 제757조 |
| 조정 신청 | 신청 비용은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 수준 | 민사조정법 제2조 |
| 조정 불성립 | 소송으로 이어지고 3천만 원 이하는 소액 절차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옆 건물 외벽 도장 공사로 차량에 페인트가 묻은 경우 배상 책임자와 민사조정의 비용·기간, 조정 불성립 뒤의 절차 | 제1 쟁점 — 누구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페인트를 직접 뿌린 것은 외벽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이므로 비산 방지막을 제대로 치지 않았거나 바람이 강한 날 분사 도장을 강행했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시공업체가 배상해야 하고, 공사를 맡긴 건물주는 민법 제75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지만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함께 책임을 지며, 두 사람의 책임이 함께 인정되면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로 연대해 배상하게 되므로 조정 신청서에는 시공업체를 먼저 적고 건물주의 관여 정도에 따라 함께 상대방으로 적을지를 정해야 합니다.
공사 현장 안내판의 시공업체 이름과 연락처부터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옆 건물 외벽 도장 공사로 차량에 페인트가 묻은 경우 배상 책임자와 민사조정의 비용·기간, 조정 불성립 뒤의 절차 | 제2 쟁점 — 민사조정에 드는 비용과 걸리는 기간
민사조정은 민사조정법 제2조에 따라 민사에 관한 분쟁이면 누구나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대는 같은 금액으로 소송을 낼 때의 10분의 1 수준이어서 수백만 원대 청구라면 몇천 원에 그치며 송달료도 소송보다 적게 들고, 조정기일이 잡히면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이 양쪽 말을 함께 들은 뒤 그 자리에서 합의를 이끄는 방식이라 변론을 여러 번 거치는 소송보다 대체로 빨리 끝나지만, 실제 기간은 법원의 사건 부담과 상대가 기일에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옆 건물 외벽 도장 공사로 차량에 페인트가 묻은 경우 배상 책임자와 민사조정의 비용·기간, 조정 불성립 뒤의 절차 | 제3 쟁점 — 조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어지는지
상대가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금액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법원은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상대가 기간 안에 이의를 내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송을 낸 것으로 보아 소송 절차로 넘어가므로, 청구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른 소액 절차로 이어지고 이때 모자란 인지대를 더 내게 되며, 처음부터 소송을 낸 것과 비교해 시간을 크게 잃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정을 먼저 시도할 실익이 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낸 자료는 소송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옆 건물 외벽 도장 공사로 차량에 페인트가 묻은 경우 배상 책임자와 민사조정의 비용·기간, 조정 불성립 뒤의 절차 | 실무 포인트
차량 얼룩은 시간이 지나면 굳어 제거 비용이 커지므로 발견한 날 차량 전체를 여러 각도에서 찍고 공사 현장의 위치와 바람 방향이 보이는 사진을 함께 남기며, 시공업체에 알린 문자와 답을 저장하고 광택 전문점에서 제거 견적서와 작업 내역을 받아 두어야 하고, 민법 제394조에 따라 손해는 돈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리비 영수증과 렌터카 비용처럼 금액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날 피해를 입은 이웃 차량이 있다면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옆 건물 외벽 도장 공사로 차량에 페인트가 묻은 경우 배상 책임자와 민사조정의 비용·기간, 조정 불성립 뒤의 절차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사진과 견적서로 손해 항목을 정리하고 시공업체와 건물주의 책임 관계를 검토해 조정 신청의 상대방을 정하며, 조정기일에 출석해 수리비와 대차료를 근거로 조정안을 제시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이웃 피해자들과 함께 대응하는 방안도 살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공업체가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조정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공사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면 조정 없이 끝날 수 있지만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실제 수리비보다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견적서와 비교해 모자라면 그때 조정을 신청해도 늦지 않습니다.
Q. 조정에 나가면 꼭 합의해야 하나요?
A. 조정은 합의를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성립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오면 이의 기간 안에 이의를 내야 그 결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7조
· 민법 제760조
· 민법 제394조
관련 질문
· 지급명령 신청 비용 변호사 | 채권자가 직접 신청하면 얼마가 들고 언제 확정되나요?
· 지급명령 신청 절차 및 비용 | 소액채권을 빠르게 받으려면 지급명령을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 건설사 하자담보책임 재산피해구제 변호사 | 새로 산 오피스텔에 누수가 생겼는데 시공사가 수리비를 안 내려고 하면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