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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 신고 후 절차 | 초등학교 5학년 딸이 같은 반 아이들에게 단체 대화방에서 따돌림을 당해 학교에 신고했는데 신고 뒤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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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0-20 09:49

핵심 요약 답변

단체 대화방 따돌림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사이버 따돌림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신고 뒤에는 분리 조치, 전담기구 사안조사, 자체해결 여부 확인, 심의위원회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피해학생 측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 수 없습니다.

상세 답변

단체 대화방 따돌림을 신고한 피해학생 부모가 알아야 할 분리 조치, 전담기구 조사, 자체해결 요건, 심의위원회와 불복 절차 | 학교폭력 신고 뒤의 절차


단계내용근거
신고 직후가해 학생과 피해학생 분리 등 보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안조사전담기구가 자료와 진술 확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자체해결 여부요건 충족과 피해 측 서면 동의 필요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
결정과 불복보호조치·가해 학생 조치, 행정심판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단체 대화방 따돌림을 신고한 피해학생 부모가 알아야 할 분리 조치, 전담기구 조사, 자체해결 요건, 심의위원회와 불복 절차 | 제1 쟁점 — 신고 직후 학교가 해야 하는 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사이버 따돌림으로 정해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어 단체 대화방에서 딸만 빼고 험담하거나 일부러 초대한 뒤 내보내는 일이 반복됐다면 신고 대상이 되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지체 없이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하므로, 신고할 때 분리가 필요한 사정과 딸이 학교에서 겪는 불편을 구체적으로 함께 알려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리는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 따돌림을 신고한 피해학생 부모가 알아야 할 분리 조치, 전담기구 조사, 자체해결 요건, 심의위원회와 불복 절차 | 제2 쟁점 — 전담기구 조사와 학교장 자체해결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전담기구가 사안을 조사하면서 대화방 화면과 딸이 받은 메시지,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을 정리하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는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으며 지속적이거나 보복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만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확인한 뒤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게 하므로, 따돌림이 몇 주째 이어졌다면 지속성 요건 때문에 자체해결 대상이 되기 어렵고 부모가 원하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 동의서에는 서명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 대화방 따돌림을 신고한 피해학생 부모가 알아야 할 분리 조치, 전담기구 조사, 자체해결 요건, 심의위원회와 불복 절차 | 제3 쟁점 — 심의위원회와 결정 뒤의 절차


 


자체해결이 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양쪽 의견을 듣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 학생 조치를 정하는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급교체, 전학까지 단계가 나뉘어 있고, 결정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는 부모가 함께 출석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 따돌림을 신고한 피해학생 부모가 알아야 할 분리 조치, 전담기구 조사, 자체해결 요건, 심의위원회와 불복 절차 | 실무 포인트


 


대화방 화면은 대화가 지워지기 전에 날짜와 참여자가 보이도록 캡처하고 가능하면 대화 내보내기 파일로도 저장하며, 딸이 겪은 일을 날짜별 메모로 정리하고 잠을 설치거나 등교를 꺼리는 변화가 있었다면 상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해 학생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면 맞신고로 번질 수 있으므로 소통은 학교를 통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학생의 심리 상담 비용은 보호조치 절차에서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 따돌림을 신고한 피해학생 부모가 알아야 할 분리 조치, 전담기구 조사, 자체해결 요건, 심의위원회와 불복 절차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는 신고 단계부터 대화방 자료와 피해 경과를 정리해 전담기구 조사에 맞는 진술서를 준비하고, 자체해결 제안이 오면 요건을 하나씩 따져 보며, 심의위원회에 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충분히 정해지도록 의견을 내고, 결정이 부족하면 행정심판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딸이 학교생활로 돌아가는 일정도 함께 고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 학생 부모가 사과하겠다며 만나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사과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자리에서 자체해결 동의나 합의서 서명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명은 내용을 검토한 뒤로 미루고 학교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초등학생도 가해 학생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나요?


A. 가해 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치의 종류와 이행 여부에 따라 기재와 삭제 기준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결정 통지를 받은 뒤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관련 질문


 


· 학교장 자체해결 | 신고했는데 학교에서 끝내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학폭 심의 절차 흐름 변호사 | 신고부터 조치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학폭 조치 불복 | 심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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