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처분 재심사 | 2년 전 청소년에게 술을 판 사실로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잘못됐다는 자료를 이제야 찾았는데 행정기본법의 처분 재심사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행정기본법 제37조의 처분 재심사는 쟁송기간이 지난 처분도 다시 판단받게 하지만 제재처분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영업정지는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이어서 이 제도로 다툴 수 없고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도 지났습니다.
남은 길은 처분청에 직권취소를 요청하거나 국가배상법 제2조의 손해배상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상세 답변
제소기간이 지난 영업정지 처분을 행정기본법 처분 재심사로 다툴 수 있는지와 제재처분 제외에 따른 대안 | 기간이 지난 영업정지를 다시 다투는 방법
| 방법 | 요건과 한계 | 근거 |
|---|---|---|
| 처분 재심사 | 제재처분은 대상에서 제외 | 행정기본법 제37조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 행정기본법 제36조 |
| 취소소송 |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 | 행정소송법 제20조 |
| 손해배상 | 위법과 공무원 과실의 증명 필요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소기간이 지난 영업정지 처분을 행정기본법 처분 재심사로 다툴 수 있는지와 제재처분 제외에 따른 대안 | 제1 쟁점 — 처분 재심사 제도의 요건
행정기본법 제37조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더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이라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나중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거나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경우 등에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면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앞선 절차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못했을 것을 요구하고, 신청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처분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요건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제소기간이 지난 영업정지 처분을 행정기본법 처분 재심사로 다툴 수 있는지와 제재처분 제외에 따른 대안 | 제2 쟁점 — 영업정지가 재심사 대상에서 빠지는 이유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은 괄호 안에서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를 재심사 대상에서 빼고 있는데, 제재처분은 법령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하므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받은 영업정지는 전형적인 제재처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반 사실을 뒤집는 자료를 새로 찾았더라도 이 제도로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으며,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낼 수 있었던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도 이미 기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제도의 이름만 보고 신청했다가 각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소기간이 지난 영업정지 처분을 행정기본법 처분 재심사로 다툴 수 있는지와 제재처분 제외에 따른 대안 | 제3 쟁점 — 기간이 지난 뒤 남은 방법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1년이 지나도 제기할 수 있게 하므로 2년이 지난 지금 취소소송은 사실상 어렵고, 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법률상 이익도 다음 위반 때 가중 처분의 근거가 되는지에 따라 따지게 되므로, 현실적인 방법은 새로 찾은 자료를 붙여 처분청에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처분이 위법했고 담당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었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직권취소는 행정청의 재량이어서 자료의 설득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제소기간이 지난 영업정지 처분을 행정기본법 처분 재심사로 다툴 수 있는지와 제재처분 제외에 따른 대안 | 실무 포인트
새로 찾은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하는데,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원본이나 당시 손님이 위조 신분증을 보여 줬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라면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 자체가 흔들리므로 직권취소 요청서에 이 자료와 당시 처분서를 함께 붙이고, 이 영업정지 기록이 다음 단속 때 가중 기준으로 쓰일 수 있다는 사정도 적어 두며, 국가배상을 검토한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간을 함께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유로 이미 소송을 했다가 진 적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제소기간이 지난 영업정지 처분을 행정기본법 처분 재심사로 다툴 수 있는지와 제재처분 제외에 따른 대안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전문 변호사는 처분서와 새로 찾은 자료를 맞대어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이 실제로 흔들리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재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처분이라면 직권취소 요청서를 작성해 수원 지역 처분청과 협의하며, 손해가 크다면 국가배상 청구의 요건과 기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다음 단속에 대비한 영업 관리 방안도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냈다면 재심사가 되나요?
A. 과징금도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이어서 처분 재심사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제재처분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직권취소를 요청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직권취소 요청은 행정청이 반드시 응답해야 하는 신청권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무응답 자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청서에 자료를 충분히 붙여 첫 요청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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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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