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회생·파산

개인회생 특별면책 | 5년 변제계획 중 4년째에 암 진단을 받아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남은 1년 치 변제금을 못 내면 그동안 갚은 것이 모두 헛수고가 되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10-20 09:48

핵심 요약 답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4조 제2항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끝내지 못해도 면책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동안 갚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의 배당액 이상이고 변제계획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해야 합니다.
소득이 줄었을 뿐이라면 먼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의 변경을 검토합니다.

상세 답변

변제계획 4년째 중병으로 변제가 어려워진 채무자의 변제계획 변경과 특별면책 요건, 신청 시기 | 변제를 끝내지 못할 때의 선택지


방법요건근거
변제계획 변경인가 뒤 변제 완료 전 신청, 청산가치 보장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4조
특별면책책임질 수 없는 사유·청산가치 이상 변제·변경 불가능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4조
면책의 효력개인회생채권 책임 면제, 일부 채권 제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5조
변제계획의 내용변제기간과 변제금은 인가된 계획을 따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변제계획 4년째 중병으로 변제가 어려워진 채무자의 변제계획 변경과 특별면책 요건, 신청 시기 | 제1 쟁점 — 변제를 끝내지 못해도 면책받는 특별면책의 요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4조 제1항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마친 경우 면책결정을 하도록 하고, 제2항은 변제를 다 마치지 못했더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채권자들이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4년 동안 성실히 갚다가 암 진단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사정은 첫 번째 요건의 대표적인 예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인지 여부는 진단서와 치료 경과로 판단됩니다.


 


변제계획 4년째 중병으로 변제가 어려워진 채무자의 변제계획 변경과 특별면책 요건, 신청 시기 | 제2 쟁점 — 특별면책보다 변제계획 변경이 먼저인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을 바꿔 계속 갚을 길이 있다면 특별면책보다 변경을 먼저 보므로, 치료 중에도 일부 소득이 유지되거나 가족의 도움으로 줄어든 금액을 낼 수 있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에 따라 인가 뒤 변제가 끝나기 전에 월 변제금을 줄이거나 기간을 조정하는 변경안을 내야 하고, 변경된 계획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4조의 인가 요건, 특히 채권자에게 파산 때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지켜야 하며, 치료로 소득이 사실상 끊겼다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특별면책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변경안에 대해서도 채권자에게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집니다.


 


변제계획 4년째 중병으로 변제가 어려워진 채무자의 변제계획 변경과 특별면책 요건, 신청 시기 | 제3 쟁점 — 변제금을 끊으면 생기는 일과 걸리는 시간


 


아무 신청 없이 변제금을 몇 달 내지 않으면 회생위원의 독촉을 거쳐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폐지되면 면책을 받지 못해 남은 채무가 다시 독촉 대상이 되므로 4년 치를 갚은 노력이 면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며, 반대로 특별면책이 결정되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5조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처럼 면책되지 않는 일부 채권은 남으므로,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변제가 멈추기 전에 법원에 사정을 알리고 변경이나 면책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미 갚은 변제금은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돌려받지 않습니다.


 


변제계획 4년째 중병으로 변제가 어려워진 채무자의 변제계획 변경과 특별면책 요건, 신청 시기 | 실무 포인트


 


진단서와 치료 계획서, 퇴직이나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지금까지의 변제 내역과 남은 회차를 한 묶음으로 정리하고, 파산했을 경우의 예상 배당액과 지금까지 갚은 금액을 비교한 표를 만들어 두면 특별면책의 두 번째 요건을 보여 주기 쉬우며, 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새로 빚을 지는 일은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회생위원에게도 변제가 어려워진 사정을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비용은 크지 않지만 자료를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변제계획 4년째 중병으로 변제가 어려워진 채무자의 변제계획 변경과 특별면책 요건, 신청 시기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회생·파산전문 변호사는 진단과 소득 변화 자료로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한지부터 따져 보고, 변경이 어렵다면 지금까지의 변제액과 파산 시 배당액을 비교한 자료를 갖춰 특별면책을 신청하며, 채권자 의견 절차와 회생위원 보고에 맞춰 면책결정이 나올 때까지 절차를 관리합니다.


 


치료 일정에 맞춰 법원 출석 부담도 줄이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별면책을 받으면 신용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A.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고 관련 기록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리됩니다. 구체적인 정리 시점은 신용정보기관의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도 면책되나요?


A. 개인회생 면책은 채무자 본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어서 보증인의 책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증인이 있다면 면책 신청 전에 그 사정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4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관련 질문


 


·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호사 | 변제금을 못 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변호사 | 인가 뒤 소득이 줄면 바꿀 수 있나요?


· 개인회생 조기 완납 | 3년 변제 중 1년 반이 지났는데 퇴직금으로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면 바로 면책받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