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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출입국

외국인 출국정지 이의신청 | 회사 동료와 다툰 일로 폭행 사건 조사를 받던 중국 국적 직장인이 명절에 귀국하려다 공항에서 출국정지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떤 절차로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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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10-20 09:48

핵심 요약 답변

수사 중인 외국인의 출국은 출입국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정지될 수 있고 출국금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통지를 받거나 안 날부터 10일 안에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없어지면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기간 전에도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폭행 사건 수사 중 출국정지된 외국인 직장인의 통지 확인, 이의신청 기한, 해제 요청과 소송 | 외국인 출국정지에 대한 대응


단계내용근거
출국정지범죄 수사 등을 위해 법무부장관이 결정출입국관리법 제29조
통지원칙적으로 즉시 서면 통지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이의신청안 날부터 10일 안, 15일 안에 결정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해제 요청사유가 없어지면 기간 전 해제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

 


폭행 사건 수사 중 출국정지된 외국인 직장인의 통지 확인, 이의신청 기한, 해제 요청과 소송 | 제1 쟁점 — 출국정지가 된 이유와 통지


 


출입국관리법 제29조는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등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정지할 수 있게 하고 출국금지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중이라면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출국정지가 됐을 가능성이 크고,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출국정지를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즉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지만 수사에 지장이 있으면 통지를 미룰 수 있어 공항에서 처음 알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먼저 출입국 관서에 정지 사유와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 사건 수사 중 출국정지된 외국인 직장인의 통지 확인, 이의신청 기한, 해제 요청과 소송 | 제2 쟁점 — 이의신청의 기한과 절차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는 출국금지나 출국정지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법무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공항에서 정지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해 신청서와 함께 재직증명서, 국내 거주지와 가족 관계 자료, 수사에 성실히 출석해 온 기록, 다시 돌아올 왕복 항공권 같은 자료를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일은 짧아서 공항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폭행 사건 수사 중 출국정지된 외국인 직장인의 통지 확인, 이의신청 기한, 해제 요청과 소송 | 제3 쟁점 — 해제 요청과 행정소송


 


수사가 진척돼 출국을 막을 필요가 없어졌다면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출국정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면 그 사정이 해제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되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국정지 결정 자체를 다투는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소송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실무에서는 수사기관과 출석 일정을 조율해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국정지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연장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 사건 수사 중 출국정지된 외국인 직장인의 통지 확인, 이의신청 기한, 해제 요청과 소송 | 실무 포인트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수사의 속도와 결론에 함께 영향을 주므로 사과와 치료비 지급을 통해 합의를 서두르고, 경찰에는 출석 가능한 일정을 먼저 알려 조사를 앞당기며, 출국정지 기간과 체류기간 만료일이 겹치지 않는지도 확인해 체류기간이 끝나 간다면 연장 신청을 함께 해 두어야 하고, 회사에는 귀국 일정이 미뤄진 사정을 문서로 알려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국정지 중에 체류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폭행 사건 수사 중 출국정지된 외국인 직장인의 통지 확인, 이의신청 기한, 해제 요청과 소송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외국인·출입국전문 변호사는 출국정지의 사유와 기간을 확인해 이의신청 기한 안에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갖춰 내고, 담당 수사기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 수사가 빨리 마무리되도록 돕고, 해제 요청과 체류기간 연장까지 함께 챙깁니다.


 


통역이 필요한 조사에는 미리 통역 신청도 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국정지 중에 가족이 아파 꼭 귀국해야 하면 방법이 없나요?


A. 인도적인 사정이 있다면 진단서 같은 자료를 붙여 해제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의견이 중요하므로 귀국 뒤 다시 출석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Q. 출국정지를 당하면 체류자격에도 불이익이 있나요?


A. 출국정지 자체가 체류자격을 없애는 처분은 아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가 이후 체류에도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29조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 행정소송법 제19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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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