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수면제 나눠주기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졸피뎀을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딸에게 몇 알 나눠줬는데 가족끼리 준 것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처방받은 환자 본인은 소지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가 금지하는 수수입니다.
졸피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주고받으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로 5년 이하 징역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소량이라는 사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 판단에서 참작됩니다.
상세 답변
처방받은 졸피뎀을 가족에게 건넨 행위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해당 여부와 법정형, 처분에서 참작되는 사정 | 처방 수면제를 건넨 경우 따져 볼 것
| 쟁점 | 내용 | 근거 |
|---|---|---|
| 약의 분류 | 졸피뎀 등은 향정신성의약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 금지 행위 | 환자 본인 외 소지·수수 금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
| 처분 판단 | 양·횟수·대가·경위를 보고 기소유예 검토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
처방받은 졸피뎀을 가족에게 건넨 행위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해당 여부와 법정형, 처분에서 참작되는 사정 | 제1 쟁점 — 처방받은 약을 가족에게 준 것이 수수가 되는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졸피뎀처럼 오남용 우려가 있어 지정된 수면제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주고받는 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약받은 환자 본인이 그 약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으므로, 처방을 받은 어머니가 그 약을 갖고 있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딸에게 몇 알을 건넨 순간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주고받은 수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수수의 성립을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처방받은 졸피뎀을 가족에게 건넨 행위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해당 여부와 법정형, 처분에서 참작되는 사정 | 제2 쟁점 — 법정형과 실제 처분에서 참작되는 사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는 졸피뎀이 속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고받은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건넨 양과 횟수, 대가를 받았는지, 받은 사람이 실제로 복용해 부작용이 있었는지, 처방 목적과 달리 약을 모아 두었는지를 함께 보고,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딸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처음 몇 알을 건넨 경우라면 형법 제51조의 정상과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같은 처분이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 번 반복했다면 판단은 크게 달라집니다.
처방받은 졸피뎀을 가족에게 건넨 행위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해당 여부와 법정형, 처분에서 참작되는 사정 | 제3 쟁점 — 처방받는 과정에서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것
딸에게 주려고 실제보다 증상을 부풀려 처방량을 늘렸거나 여러 병원에서 같은 약을 겹쳐 처방받았다면 처방 과정의 다른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마약류의 취급 내역이 기록되고 관리되므로 수사기관은 처방과 조제 이력을 시기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처방받은 양과 실제 복용한 양, 딸에게 건넨 양이 맞아떨어지는지를 스스로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남은 약은 임의로 버리기보다 약국이나 보건소에 반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방받은 졸피뎀을 가족에게 건넨 행위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해당 여부와 법정형, 처분에서 참작되는 사정 | 실무 포인트
딸이 앞으로도 불면증 치료가 필요하다면 본인 이름으로 진료를 받아 처방받게 하고, 집에 남은 약은 처방받은 사람의 몫만 두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처방전과 약 봉투, 복용 기록을 함께 준비해 처방 범위 안에서 복용해 왔다는 점을 보여 주고,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약류 예방 교육 이수나 가족 상담 기록을 처분 전에 갖춰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딸이 받은 약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면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처방받은 졸피뎀을 가족에게 건넨 행위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해당 여부와 법정형, 처분에서 참작되는 사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의료분쟁전문 변호사는 처방 이력과 실제 복용량, 건넨 양을 시기별로 정리해 수수의 범위를 확정하고, 대가 없이 가족의 고통을 덜어 주려 한 경위를 자료로 보여 주며, 교육 이수와 재발 방지 계획을 묶어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딸에게 필요한 치료 연계 방안도 함께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받지 않고 준 것도 처벌되나요?
A. 수수는 대가 여부와 관계없이 마약류를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말하므로 무상으로 건넨 경우도 해당합니다. 다만 대가가 없었다는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Q. 받은 딸도 조사를 받게 되나요?
A. 건네받아 가지고 있거나 복용한 행위도 법 위반이 될 수 있어 딸도 함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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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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