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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구 채무자 고소 | 빌려준 3천만 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내자 채무자가 하나뿐인 아파트를 처남 앞으로 넘겼는데 고소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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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10-19 10:17

핵심 요약 답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거짓으로 넘겼다면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로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렸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더해져 10년 이하 징역까지 검토됩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채권자 본인이 하고, 등기부와 소송 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상세 답변

소송 중인 채무자가 아파트를 친척 명의로 넘긴 경우 강제집행면탈과 차용 사기의 법정형 |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에서 검토되는 혐의


혐의근거법정형
강제집행면탈형법 제327조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차용 사기형법 제347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두 죄가 함께 인정될 때형법 제37조경합범으로 형이 가중
고소권자형사소송법 제223조피해를 입은 채권자 본인

 


소송 중인 채무자가 아파트를 친척 명의로 넘긴 경우 강제집행면탈과 차용 사기의 법정형 | 제1 쟁점 — 아파트 명의 이전이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판례는 채권자가 이미 소송을 냈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긴 상태를 요구하므로 대여금 소송의 소장을 받은 뒤에 아파트를 처남에게 넘겼다면 그 요건은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매매대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거나 채무자가 그 뒤에도 같은 집에 그대로 살고 있다면 허위양도라는 판단에 무게가 실립니다.


 


채권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는지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소송 중인 채무자가 아파트를 친척 명의로 넘긴 경우 강제집행면탈과 차용 사기의 법정형 | 제2 쟁점 —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도 성립하는지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형사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다른 빚으로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도 사업 자금이 곧 들어온다고 속였거나 빌린 돈을 말한 용도와 전혀 다르게 썼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검토되고, 사기와 강제집행면탈이 함께 인정되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형이 더해지므로, 차용 당시 채무자가 보낸 메시지와 차용증, 돈이 들어간 계좌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사기는 빌릴 당시의 사정이 증명돼야 하므로 처음부터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 중인 채무자가 아파트를 친척 명의로 넘긴 경우 강제집행면탈과 차용 사기의 법정형 | 제3 쟁점 —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를 함께 진행하는 순서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도 넘어간 아파트가 저절로 채무자 명의로 돌아오지는 않으므로 처남 명의로 바뀐 등기를 되돌리려면 민사상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따로 내야 하고, 그 전에 처남이 아파트를 다시 팔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순서이며, 형사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채권자 명의로 하되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하므로 등기부등본과 소장 접수일, 이전 등기일을 나란히 놓은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가처분이 늦어지면 아파트가 제3자에게 넘어가 회수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소송 중인 채무자가 아파트를 친척 명의로 넘긴 경우 강제집행면탈과 차용 사기의 법정형 | 실무 포인트


 


등기부등본은 소송을 내기 전과 후의 것을 모두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 원인이 매매인지 증여인지, 이전 날짜가 소장 송달일보다 뒤인지를 확인하고, 처남이 실제로 대금을 냈는지는 수사기관이 계좌를 조회해야 드러나므로 고소장에는 채무자가 이전 뒤에도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사정이나 관리비 고지서 수령인 같은 정황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으며, 채무자에게 고소하겠다는 말로 압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다툼을 키우므로 삼가야 합니다.


 


대구처럼 친족 간 명의 이전이 잦은 사건은 이전 직후의 생활 정황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소송 중인 채무자가 아파트를 친척 명의로 넘긴 경우 강제집행면탈과 차용 사기의 법정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대여금 소송의 소장 송달일과 아파트 이전 등기일, 채무자의 다른 재산 처분 내역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해 강제집행면탈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차용 당시의 메시지와 계좌 흐름에서 기망을 뒷받침할 대목이 있으면 사기 혐의를 함께 구성하며, 같은 시기에 처분금지가처분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진행해 형사와 민사가 서로 증거를 보태도록 설계합니다.


 


대구 지역 경찰서의 고소인 조사에도 처음부터 동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남이 실제로 돈을 주고 샀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됐고 그 돈이 채무자에게 남아 있다면 허위양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금이 오간 계좌와 그 돈의 행방을 수사기관이 확인하도록 고소장에 조회를 요청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강제집행면탈로 처벌되면 빌려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형사 처벌과 돈의 회수는 별개여서 판결이 나와도 등기가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등기를 되돌린 뒤 대여금 판결로 강제집행을 해야 실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27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7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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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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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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