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형사

형사재판 절차 | 술자리 다툼으로 상해 혐의 공소장을 받고 첫 공판기일 통지서까지 왔는데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10-19 10:17

핵심 요약 답변

형사재판은 인정신문,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피고인의 의견 진술, 증거조사, 최후변론, 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유죄가 되려면 검사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와 고의,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첫 기일 전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상해 사건으로 공소장을 받은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 전에 알아야 할 재판 순서와 유죄 증명의 기준 | 형사재판의 진행 순서와 근거


단계내용관련 근거
기록 열람공소 제기 뒤 수사기록 열람·등사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변호인 선임사선 선임 또는 국선변호인 청구형사소송법 제30조 · 형사소송법 제33조
증거조사동의하지 않은 조서는 요건 충족 시 증거형사소송법 제312조
선고양형 조건과 집행유예 판단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상해 사건으로 공소장을 받은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 전에 알아야 할 재판 순서와 유죄 증명의 기준 | 제1 쟁점 — 상해죄로 유죄가 되기 위해 검사가 증명해야 할 것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27조가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피고인의 행위와 상처 사이의 인과관계, 다치게 할 고의가 있었는지를 증거로 증명해야 하고, 술자리에서 서로 밀치다 넘어지며 생긴 상처라면 누구의 어떤 행동으로 생긴 상처인지가 핵심 다툼이 됩니다.


 


진단서만으로 곧바로 상해의 원인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 사건으로 공소장을 받은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 전에 알아야 할 재판 순서와 유죄 증명의 기준 | 제2 쟁점 — 첫 공판기일부터 선고까지의 순서


 


첫 기일에는 판사가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하고 검사가 공소장을 읽은 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의견을 밝히게 되는데, 자백하는 사건이면 그날 증거조사와 최후변론까지 마치고 다음 기일에 선고하는 경우가 많고, 부인하는 사건이면 검사가 낸 증거 가운데 동의하지 않는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요건을 갖춰야 증거가 되므로 피해자와 목격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기일이 여러 번 이어지게 됩니다.


 


증인신문이 필요한 사건은 선고까지 서너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상해 사건으로 공소장을 받은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 전에 알아야 할 재판 순서와 유죄 증명의 기준 | 제3 쟁점 — 첫 기일 전에 준비해야 할 기록과 변호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공소가 제기된 뒤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조서와 진단서, 현장 CCTV를 미리 확인해야 어떤 증거에 동의하고 어떤 증거를 다툴지 정할 수 있고,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0조에 따라 피고인이나 가족이 선임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선임이 어렵다면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보지 않고 첫 기일에 나가 의견을 밝히면 되돌리기 어려운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상해 사건으로 공소장을 받은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 전에 알아야 할 재판 순서와 유죄 증명의 기준 | 실무 포인트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의 정도, 반성의 내용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으로 그대로 반영되므로 첫 기일 전에 합의를 시도하거나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하고, 직장 재직증명서와 가족의 탄원서, 음주 습관을 고치기 위한 상담 기록처럼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 판단에 쓰일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으며, 법정에는 공판기일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정해진 시각보다 일찍 도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상해 사건으로 공소장을 받은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 전에 알아야 할 재판 순서와 유죄 증명의 기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장을 받은 날부터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진단서의 상처 부위와 CCTV 속 동작이 맞는지 하나씩 대조하고, 다툴 사건이라면 증거 의견서와 증인신문 사항을 미리 준비하며,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양형 자료를 첫 기일 전에 갖춰 한 번의 기일로 변론을 마칠 수 있도록 일정을 짭니다.


 


첫 공판기일에도 피고인 옆에서 의견 진술을 함께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소사실 일부만 인정해도 되나요?


A. 밀친 사실은 인정하되 상처가 그 행동으로 생긴 것은 아니라고 다투는 것처럼 일부만 인정하는 의견도 가능합니다. 다만 어디까지 인정하는지를 처음부터 분명히 정해 두어야 재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재판이 끝나나요?


A.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유지되는 죄여서 합의만으로 재판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대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가장 크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57조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 형사소송법 제312조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 형사소송법 제30조


· 형사소송법 제33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관련 질문


 


· 경찰 출석 요구 |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형사 합의금 기준 | 얼마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 구속영장실질심사 변호사 |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