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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코인 빚 이혼 | 남편이 저 몰래 대출을 받아 코인에 넣었다가 2억 원을 잃고 또 빚을 내려 하는데 이것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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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10-19 10:16

핵심 요약 답변

몰래 진 큰 빚과 반복된 거짓말로 혼인이 회복하기 어렵게 됐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 혼자 투자로 진 빚은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에서 함께 나눌 빚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인정되면 민법 제843조와 민법 제806조에 따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배우자의 몰래 한 대출과 코인 투자 손실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와 그 빚의 분할 문제 | 배우자의 투자 빚이 문제 된 이혼에서 검토할 사항


쟁점근거판단 기준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신뢰 파탄과 혼인 회복 가능성
투자 빚의 분할민법 제839조의2공동재산 형성과 관련 있는지
협조 의무 위반민법 제826조상의 없는 대출과 거짓말
위자료민법 제843조 · 민법 제806조혼인 파탄의 책임

 


배우자의 몰래 한 대출과 코인 투자 손실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와 그 빚의 분할 문제 | 제1 쟁점 — 코인 투자 빚이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투자 손실 그 자체보다 배우자와 상의 없이 생활비 통장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손실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되풀이했는지, 그만두겠다고 약속하고도 다시 빚을 냈는지를 함께 보아 부부 사이의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는지를 판단하므로, 대출 내역과 약속을 어긴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을수록 이혼 사유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한 번의 손실을 함께 수습해 온 사정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몰래 한 대출과 코인 투자 손실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와 그 빚의 분할 문제 | 제2 쟁점 — 남편 명의의 투자 빚을 아내도 나눠 갚아야 하는지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여서 생활비나 주택 마련처럼 공동생활을 위해 진 빚은 분할할 때 함께 정산하지만, 한쪽이 상대방 몰래 개인적인 투자를 위해 진 빚은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분할 대상 채무에서 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대출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보여 주는 거래소 입금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아내 쪽 몫을 지키는 핵심이 됩니다.


 


아내가 그 대출에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금융회사에 직접 갚을 책임도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배우자의 몰래 한 대출과 코인 투자 손실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와 그 빚의 분할 문제 | 제3 쟁점 — 위자료와 이혼 전 재산 보전


 


민법 제826조는 부부에게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우고 있어 상의 없는 대출과 거듭된 거짓말로 가정 경제를 무너뜨린 쪽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면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806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남편이 남은 예금이나 차량까지 처분해 다시 투자하려는 정황이 보인다면 이혼 소송을 내기 전이나 함께 남편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분할받을 몫을 먼저 묶어 두는 것이 실무의 순서입니다.


 


재산을 묶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받을 것이 남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배우자의 몰래 한 대출과 코인 투자 손실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와 그 빚의 분할 문제 | 실무 포인트


 


공동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과 남편이 보낸 대출 문자, 그만두겠다고 쓴 각서나 메시지를 날짜별로 모아 두고, 남편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거래소 화면을 촬영하는 것은 다른 분쟁을 낳을 수 있으므로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와 양육권 문제도 처음부터 함께 정리해 두어야 소송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광주가정법원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아 조정안에 넣을 조건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몰래 한 대출과 코인 투자 손실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와 그 빚의 분할 문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이혼전문 변호사는 대출 실행일과 거래소 입금 시점, 남편이 약속을 어긴 날짜를 하나의 표로 정리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를 구성하고, 투자 빚이 분할 대상 채무에서 빠지도록 자금 흐름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며, 남편 명의 재산이 더 줄어들기 전에 가압류를 함께 진행해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실제로 회수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양육 조건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이 코인으로 다시 돈을 벌면 그 수익도 나눌 수 있나요?


A.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이 끝날 때를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눕니다. 그때까지 남편 명의로 남은 코인 평가액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 넣어 다툴 수 있습니다.


 


Q. 제가 생활비로 쓰라고 받은 돈도 대출금이었다면 그 빚은 함께 갚아야 하나요?


A. 실제로 생활비로 쓰인 부분은 공동생활을 위한 빚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금 가운데 어느 금액이 생활비로, 어느 금액이 거래소로 갔는지를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26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06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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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재판상 이혼 | 시댁과의 갈등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 서초 재판상 이혼 사유 |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려는데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