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사고 형사합의 | 택배 차량으로 골목에서 후진하다 지나가던 보행자를 쳐 전치 6주가 나왔는데 공제에 가입돼 있어도 따로 형사합의를 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를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합니다.
다만 화물 공제를 포함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12개 예외 항목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형사합의가 결론을 가르게 됩니다.
상세 답변
종합보험에 가입한 화물차의 골목 후진 사고에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 | 후진 사고에서 형사합의가 필요한지 가르는 기준
| 상황 | 근거 | 형사 절차 |
|---|---|---|
| 이면도로 후진·보험 가입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 공소 제기 불가 |
| 보도 침범 등 예외 항목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 형사합의 필요 |
| 피해자 중상해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 형사합의 필요 |
| 사고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54조 | 도주 사건으로 전환 |
종합보험에 가입한 화물차의 골목 후진 사고에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 | 제1 쟁점 — 골목 후진 사고가 12개 예외 항목에 해당하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의 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보도 침범, 음주운전 같은 12개 항목은 예외로 두고 있는데, 후진 자체는 고속도로에서의 후진을 제외하면 이 예외 항목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보도가 따로 없는 이면도로에서 천천히 후진하다 난 사고라면 원칙적으로 보험 처리로 형사 절차가 끝나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인도 위로 차가 올라가 난 사고라면 보도 침범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화물차의 골목 후진 사고에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 | 제2 쟁점 — 전치 6주 골절이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전치 6주의 다리 골절은 수술을 받더라도 대개 회복이 가능해 중상해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관절 부위 골절로 영구적인 운동 장애가 남는다는 진단이 나오면 판단이 달라지므로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후유장해 진단 여부를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중상해가 인정되면 그때부터는 형사합의가 양형의 핵심이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화물차의 골목 후진 사고에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 | 제3 쟁점 —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와 보험 보상의 관계
예외 항목이나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경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고 피해자의 치료비와 휴업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에 따라 공제에서 보상하므로 따로 형사합의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예외 항목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공제의 보상과 별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는 형사합의가 필요하고 그 합의금은 보험금과 겹치지 않도록 합의서에 명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과 같은 구조여서 직업 운전자일수록 기록을 꼼꼼히 남겨야 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화물차의 골목 후진 사고에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 | 실무 포인트
사고 직후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구호한 뒤 연락처를 남기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훨씬 무거운 도주 사건으로 바뀌므로, 현장에서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해도 반드시 신고 기록을 남기고, 차량 후방 카메라와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당일 원본을 따로 저장해 두며, 회사에 가입된 공제의 가입 증명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상이 덮어쓰기 되기 전에 확보하지 못하면 보도 침범 여부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화물차의 골목 후진 사고에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후방 카메라와 주변 CCTV로 사고 지점이 보도인지 이면도로인지를 먼저 확인해 예외 항목 해당 여부를 정리하고,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경과를 살펴 중상해 주장이 나올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며,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공제 보상과 겹치지 않는 합의서를 작성해 처벌불원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회사와 공제조합 사이의 처리 절차도 함께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공제 보상과 별도로 합의금을 요구하면 꼭 줘야 하나요?
A. 예외 항목이나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형사합의금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주장할 수 있으니 치료 경과를 지켜보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사 차량이라 제가 가입한 보험이 아닌데도 같은 효과가 있나요?
A. 운전한 차량에 화물자동차 공제나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그 차를 운전한 사람의 사고에도 같은 효과가 적용됩니다. 가입 범위에 운전자 제한이 있는지는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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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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