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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 사용자책임 | 배달 오토바이가 인도로 올라와 가게 앞 입간판과 유리문을 부쉈는데 라이더가 아닌 배달대행업체에도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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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10-19 10:16

핵심 요약 답변

라이더 본인에게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유리문과 입간판 수리비, 영업 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달대행업체가 라이더를 실제로 지휘·감독했다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으로 업체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가게 쪽 과실이 있으면 민법 제396조에 따라 줄어듭니다.

상세 답변

배달 오토바이가 가게 시설을 부순 경우 라이더 외에 배달대행업체에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 배달 오토바이 사고에서 업체에 청구하기 위한 요건


요건근거확인할 자료
라이더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CCTV 영상과 사고 경위
사용 관계민법 제756조배차 방식·장비·근무 관리
손해의 범위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3조수리 견적과 매출 비교
청구 기간민법 제766조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배달 오토바이가 가게 시설을 부순 경우 라이더 외에 배달대행업체에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 제1 쟁점 — 배달대행업체와 라이더 사이에 사용 관계가 있는지


 


민법 제756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해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사무 집행과 관련해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사용 관계는 고용 계약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휘와 감독을 했는지로 판단하므로, 업체가 배차와 배달 순서를 정해 주고 업체 이름이 적힌 배달통과 복장을 쓰게 했으며 근무 시간과 지역을 관리했다면 라이더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더라도 사용 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라이더가 여러 플랫폼을 자유롭게 오가며 일했다면 인정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가게 시설을 부순 경우 라이더 외에 배달대행업체에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 제2 쟁점 — 사고가 배달 업무와 관련해 일어났는지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사용자의 사무 집행과 관련돼야 성립하므로, 라이더가 배달을 받으러 가거나 음식을 전달하러 가는 길에 인도로 올라와 사고를 냈다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쉽지만 배달을 모두 마치고 개인 용무로 이동하던 중이었다면 업체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고, 업체가 라이더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면책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고 시각의 배차 기록이 업무 관련성을 보여 주는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가게 시설을 부순 경우 라이더 외에 배달대행업체에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 제3 쟁점 —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와 청구 기간


 


유리문과 입간판의 수리비나 교체비가 기본이고 수리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의 영업 손실도 청구할 수 있는데,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는 당연히 배상 범위에 들어가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매출 자료를 사고 전후로 비교해 두어야 하고,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시간을 끌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간판을 인도에 지나치게 내놓았다면 가게 쪽 과실로 일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가게 시설을 부순 경우 라이더 외에 배달대행업체에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 실무 포인트


 


사고 직후 라이더의 이름과 연락처, 오토바이 번호, 배달대행업체 이름을 확인하고 가게 CCTV와 주변 상가의 영상을 바로 확보해 두며, 라이더가 가입한 이륜자동차 보험의 대물배상 한도를 먼저 확인하면 업체에 청구할 필요 없이 보험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험 처리를 요청하면서 수리 견적서와 사고 전 석 달의 매출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업체에는 내용증명으로 사고 사실과 배상 요구를 먼저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가게 시설을 부순 경우 라이더 외에 배달대행업체에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배달대행업체의 배차 방식과 정산 구조, 라이더에게 지급한 장비를 확인해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모으고, 사고 시각의 배차 기록에 대한 제출 요구로 업무 관련성을 정리하며, 라이더와 업체를 함께 상대로 수리비와 영업 손실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해 보험과 소송 가운데 더 빠른 회수 경로를 선택합니다.


 


소액이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빠르게 진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라이더가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업체에는 청구할 수 없나요?


A. 사업자 등록 여부보다 업체가 배차와 근무를 실제로 관리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업체 이름이 적힌 장비와 배차 앱 화면이 사용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Q. 라이더와 업체 모두에게 수리비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A. 두 사람에게 각각 전액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받는 금액은 손해 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한쪽에서 받은 만큼 다른 쪽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6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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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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