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매출 압류 | 소액재판에서 이긴 상대가 식당을 하는 개인사업자인데 통장은 비어 있다면 카드 매출 대금을 압류해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식당 주인이 카드사에서 받을 매출 대금은 금전채권이어서 민사집행법 제223조의 채권압류 대상이 됩니다.
압류명령이 카드사에 송달되면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라 카드사는 식당 주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뒤 민사집행법 제229조의 추심명령을 받아 카드사에서 직접 받아 오는 방식으로 회수합니다.
상세 답변
소액 판결을 받은 채무자가 식당을 운영할 때 카드사에 대한 매출 대금 채권을 압류해 회수하는 방법 | 카드 매출 대금 압류의 절차
| 단계 | 근거 | 내용 |
|---|---|---|
| 집행권원 확보 | 민사집행법 제24조 · 민사집행법 제56조 | 확정판결·확정 이행권고결정 |
| 채권압류명령 | 민사집행법 제223조 | 카드사를 제3채무자로 신청 |
| 지급 금지 효력 | 민사집행법 제227조 | 카드사가 채무자에게 지급 못 함 |
| 추심명령 | 민사집행법 제229조 | 카드사에서 직접 받아 옴 |
소액 판결을 받은 채무자가 식당을 운영할 때 카드사에 대한 매출 대금 채권을 압류해 회수하는 방법 | 제1 쟁점 — 소액 판결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소액사건에서 받은 확정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고,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도 민사집행법 제56조의 집행권원이 되므로,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갖추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데, 통장이 비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예금보다 매일 새로 생기는 카드 매출 대금을 노리는 편이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다면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액 판결을 받은 채무자가 식당을 운영할 때 카드사에 대한 매출 대금 채권을 압류해 회수하는 방법 | 제2 쟁점 — 카드 매출 대금을 압류하는 구체적인 방법
카드 매출 대금 채권을 압류하려면 채무자가 가맹점 계약을 맺은 카드사를 제3채무자로 적어야 하는데 식당은 보통 여러 카드사와 계약하고 있으므로 주요 카드사를 모두 제3채무자로 적어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가맹점 계약이 계속되는 동안 앞으로 생길 매출 대금도 특정할 수 있으면 압류 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 실무여서,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을 이미 발생한 매출과 압류명령 송달 뒤에 생길 매출로 나누어 적고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로 범위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카드사가 어디인지 모르면 식당 영수증이나 단말기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 판결을 받은 채무자가 식당을 운영할 때 카드사에 대한 매출 대금 채권을 압류해 회수하는 방법 | 제3 쟁점 — 압류 뒤 실제로 돈을 받는 절차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라 압류명령이 카드사에 송달되면 카드사는 그 범위의 대금을 식당 주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고,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른 추심명령을 함께 받아 카드사에 직접 지급을 청구하거나 전부명령을 받아 그 채권 자체를 넘겨받을 수 있는데, 매출 대금은 여러 차례에 나눠 생기므로 추심명령으로 매번 받아 오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압류금지채권은 급여나 생계비 같은 것이어서 카드 매출 대금에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카드사에 진술최고를 신청하면 압류할 대금이 실제로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 판결을 받은 채무자가 식당을 운영할 때 카드사에 대한 매출 대금 채권을 압류해 회수하는 방법 | 실무 포인트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식당 주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단말기를 바꾸거나 현금 결제만 받으려 할 수 있으므로 신청은 미리 서류를 모두 갖춘 뒤 한 번에 내는 것이 효과적이고, 여러 카드사를 한꺼번에 적더라도 실제로 대금이 있는 곳에서만 회수되므로 판결 금액과 신청 비용을 비교해 범위를 정하며, 회수가 끝나면 채권자가 추심 신고를 해야 절차가 마무리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가게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신청서 작성이 수월하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액 판결을 받은 채무자가 식당을 운영할 때 카드사에 대한 매출 대금 채권을 압류해 회수하는 방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집행전문 변호사는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갖춘 뒤 채무자의 가맹점 정보와 카드사를 확인해 압류할 채권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카드사의 진술서로 실제 압류된 금액을 확인하며, 매출 대금이 부족하면 재산조회와 다른 채권 압류로 넘어가 판결 금액을 끝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집행 순서를 짭니다.
채무자가 분할 상환을 제안하면 압류를 유지한 채 조건을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식당 주인이 카드 단말기를 가족 명의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A. 새 명의의 매출 대금은 채무자의 채권이 아니어서 기존 압류명령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라는 자료가 있다면 다른 절차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영업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카드 매출 압류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나요?
A. 판결 금액과 이자, 집행 비용을 합한 금액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다 받으면 압류는 그 범위에서 끝납니다.
관련 법령 (출처)
관련 질문
· 소액소송 강제집행 | 소액재판에서 이겼는데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통장이나 월급을 압류할 수 있나요?
· 유체동산 압류 | 소액소송에서 이겼는데 돈을 안 주는 상대가 운영하는 식당 집기를 압류하려면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드나요?
·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 이의제출 | 채무자가 이의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