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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 구속영장 실질심사 | 17세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다른 학생을 때린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데 소년도 구속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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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10-19 10:15

핵심 요약 답변

소년법 제55조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주거 부정, 증거인멸, 도망의 염려가 있는지를 보호자 감독 계획과 함께 따집니다.
구속되지 않더라도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17세 소년이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소년법의 구속 제한과 영장심사 준비 | 소년 구속영장 사건의 단계와 근거


단계근거핵심
구속영장의 제한소년법 제55조부득이한 경우에만 발부
영장실질심사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형사소송법 제70조주거·증거인멸·도망 염려
소년부 송치소년법 제49조보호처분이 적절할 때
임시조치소년법 제18조보호자 감호 또는 분류심사원 위탁

 


17세 소년이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소년법의 구속 제한과 영장심사 준비 | 제1 쟁점 — 소년법이 정한 구속의 제한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55조 제1항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해 수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 때문에 판사는 성인 사건보다 더 엄격하게 구속의 필요성을 따지게 되므로 보호자가 아들의 생활을 실제로 감독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범행이 무겁거나 같은 행동이 반복된 경우에는 소년이라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17세 소년이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소년법의 구속 제한과 영장심사 준비 | 제2 쟁점 — 영장실질심사에서 따지는 구속 사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판사가 아들을 직접 불러 심문하는데, 판단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이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되므로, 함께 때린 친구들과 연락해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휴대전화 연락을 끊겠다는 보호자의 서약과 학교 출석 계획, 피해 학생 측에 대한 사과와 치료비 지급 의사를 정리해 내야 합니다.


 


아들이 심문에서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17세 소년이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소년법의 구속 제한과 영장심사 준비 | 제3 쟁점 — 구속이 되지 않아도 이어지는 절차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수사가 끝난 뒤 검사가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고, 소년부 판사는 조사나 심리에 필요하면 소년법 제18조에 따라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영장심사 단계에서 제출한 감독 계획과 상담 기록은 그 뒤의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결정에서도 그대로 쓰일 자료가 된다는 점을 생각하고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사건이라면 그때도 같은 자료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17세 소년이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소년법의 구속 제한과 영장심사 준비 | 실무 포인트


 


체포 소식을 들으면 바로 변호인을 선임해 경찰서 접견을 통해 아들의 상태와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담임 교사의 생활 확인서와 학원 출석 기록, 부모 중 한 명이 근무 시간을 조정해 귀가 시간을 지키겠다는 계획서를 영장심사 전에 준비하며, 피해 학생 측에는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치료비 지급 의사를 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장심사는 체포 뒤 하루 이틀 안에 열리므로 준비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17세 소년이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소년법의 구속 제한과 영장심사 준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소년사건전문 변호사는 체포 직후 접견으로 아들의 진술을 정리하고, 보호자 감독 계획서와 학교·학원 자료, 피해 회복 계획을 묶어 소년법 제55조의 취지에 맞춘 의견서를 영장심사 전에 제출하며, 심문에 동석해 구속의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설명한 뒤 소년부 송치와 임시조치 단계까지 같은 자료를 이어서 활용합니다.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도 절차 초기부터 함께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성인과 같은 구치소에 있게 되나요?


A. 소년법 제55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년을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해 수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분리 수용이 지켜지는지도 변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영장이 기각되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A. 영장 기각은 구속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한다는 뜻이어서 사건 자체는 이어집니다. 이후 검사가 소년부 송치나 기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55조


· 소년법 제2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형사소송법 제70조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18조


 


관련 질문


 


· Q. 소년 구속영장 | 미성년자도 영장이 발부되나요?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 고등학생 아들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다는데 얼마나 있어야 하고 보호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소년 형사재판 전과 | 17세 아들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냈는데 소년부가 아니라 형사재판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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