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과징금 이의신청 기간 | 식당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받고 구청에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 통지를 받았는데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기준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증명할 자료를 남겨 두고, 기간 안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과징금 처분에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 통지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 | 과징금 처분을 다툴 때의 기간
| 경로 | 근거 | 기간 |
|---|---|---|
| 이의신청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
| 이의신청 뒤 소송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 결과 통지일부터 90일 |
| 바로 소송 | 행정소송법 제20조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
|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 제27조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
과징금 처분에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 통지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 | 제1 쟁점 — 이의신청이 제소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행정기본법 제36조는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지 90일이 이미 지났더라도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했고 기각 통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정해진 기간 안에 결과를 알려 주지 않았다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과징금 처분에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 통지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 | 제2 쟁점 — 이의신청 없이 바로 다툴 때의 기간
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도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므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하고 행정심판을 택한다면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처분서를 우편으로 받았다면 실제로 받은 날을 안 날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징금 처분에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 통지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 | 제3 쟁점 — 소송에서 과징금의 적정성을 다투는 방법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재량처분이어서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청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거나 남용한 경우에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위반 내용에 비해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 처음 적발된 위반이고 곧바로 시정했다는 점, 같은 위반을 한 다른 업소와 비교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고, 처분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가 제대로 주어졌는지, 처분서에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가 충분히 적혀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낸 자료는 소송에서도 그대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과징금 처분에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 통지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 | 실무 포인트
이의신청 기각 통지서의 봉투와 등기우편 배달 조회 화면을 보관해 통지받은 날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달력에 90일이 끝나는 날을 표시해 두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미뤄진다는 점까지 감안해 여유 있게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안전하며, 과징금 납부 기한이 소송 중에 돌아온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도 미리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부산처럼 구청 단위로 처분 기준을 운영하는 곳은 같은 구의 다른 처분 사례가 비교 자료가 됩니다.
과징금 처분에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 통지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전문 변호사는 처분서 수령일과 이의신청일, 기각 통지 수령일을 확인해 제소기간이 끝나는 날을 먼저 확정하고, 과징금 산정의 근거와 처분 전 절차를 점검해 재량권 일탈과 절차상 하자를 함께 주장하는 소장을 작성하며, 납부 기한이 다가오면 집행정지 신청까지 동시에 진행해 영업과 자금에 미치는 부담을 줄입니다.
기간 계산이 애매한 사건이라면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 결과를 전화로만 들었다면 언제부터 90일을 세나요?
A. 통지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서면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다툼을 피하려면 전화로 들은 날부터 계산해 그 안에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의신청을 한 뒤 행정심판도 거치면 기간이 더 늘어나나요?
A.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각 단계의 통지서와 재결서 수령일을 모두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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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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