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장기 처방 | 비만 클리닉에서 식욕억제제를 넉 달 넘게 처방받다가 불면과 심장 두근거림으로 응급실에 갔는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식욕억제제는 대부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향정신성의약품이어서 처방과 투약에 일반 의약품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기 처방 원칙을 넘겨 장기간 처방하면서 부작용 점검을 소홀히 했다면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책임이 검토됩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받아 처방 기간과 부작용 확인 기록이 있는지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세 답변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받다 부작용이 생긴 경우 의원의 책임을 따지는 기준 | 식욕억제제 장기 처방 분쟁에서 확인할 사항
| 쟁점 | 근거 | 확인 자료 |
|---|---|---|
| 향정신성의약품 여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처방 약의 성분 |
| 처방전 기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 처방전과 복약 안내 |
| 진료기록 확보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2조 | 진료 경과와 부작용 점검 기록 |
| 배상과 조정 | 민법 제750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치료비·위자료와 조정 신청 |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받다 부작용이 생긴 경우 의원의 책임을 따지는 기준 | 제1 쟁점 — 넉 달 넘는 처방이 진료상 주의의무를 어긴 것인지
펜터민 같은 식욕억제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사용 기준은 단기간 처방을 원칙으로 하면서 3개월을 넘겨 쓰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어, 체질량지수 같은 처방 대상 기준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3개월을 넘겨 계속 처방하면서 혈압과 심박수, 수면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다면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처방 사이마다 부작용을 확인하고 기록했다면 의원 쪽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같은 성분을 다른 의원에서도 함께 처방받았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받다 부작용이 생긴 경우 의원의 책임을 따지는 기준 | 제2 쟁점 — 처방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와 설명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처방 과정의 과실과 함께 그 과실로 불면과 심장 두근거림 같은 증상이 생겼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 의료 사건에서는 환자가 의학적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투약 시점과 증상 발생 시점이 맞물리고 다른 원인이 보이지 않으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처방 전에 부작용과 복용 기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지도 따로 문제 되므로 처방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가 요구하는 사항이 제대로 기재됐는지와 복약 안내 자료를 받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응급실 진료기록은 증상과 복용 약의 관계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받다 부작용이 생긴 경우 의원의 책임을 따지는 기준 | 제3 쟁점 — 소송 전에 이용할 수 있는 조정 절차
의원과 직접 협의가 어렵다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 절차에서는 감정부가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처방의 적정성과 인과관계를 감정하므로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증상이 심해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 고소도 검토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처방 분쟁은 진료비와 치료비, 위자료를 정리하는 민사 책임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의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그때 소송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받다 부작용이 생긴 경우 의원의 책임을 따지는 기준 | 실무 포인트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의원에 진료기록부와 처방 내역 사본을 요청하고 의료법 제22조가 기재하도록 정한 진료 경과에 혈압과 심박수 측정, 부작용 문진 기록이 있는지 살펴보며, 남은 약과 약 봉투, 약국 영수증, 응급실 진단서를 함께 보관하고 증상이 나타난 날짜와 복용량을 메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증상이 있는 동안에는 임의로 약을 끊거나 늘리지 말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상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의원에 항의하며 녹음할 때도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실 확인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받다 부작용이 생긴 경우 의원의 책임을 따지는 기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의료분쟁전문 변호사는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을 받아 처방 기간과 용량, 부작용 점검 기록을 안전사용 기준과 하나씩 대조하고, 응급실 기록과 이후 치료 경과를 정리해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의견서를 작성하며, 의료분쟁 조정 신청과 소송 가운데 사건에 맞는 경로를 골라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습니다.
필요하면 다른 전문의의 자문 의견도 함께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더 처방해 달라고 요청했어도 병원 책임이 있나요?
A. 환자가 요청했더라도 처방 여부와 기간은 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환자의 요청 경위는 책임 비율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진료기록 사본을 병원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이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면 그 사실을 기록해 두고 관할 보건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2조
· 민법 제750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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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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