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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파산 면책 누락 채권 |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지인의 빌린 돈 독촉이 오면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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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10-18 14:13

핵심 요약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면책을 받으면 목록에 없던 채권도 원칙적으로 갚을 책임이 사라집니다.
다만 알면서 일부러 목록에서 뺀 채권은 제566조 단서 제7호의 예외에 해당해 면책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채권을 알면서 적지 않은 경우만 악의로 보므로 1년 넘게 연락이 끊겨 잊었던 빚이라면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개인파산 면책 뒤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채권도 면책되는지와 악의 누락의 기준 | 면책 뒤 누락 채권의 정리


구분면책 여부근거
목록에 적은 파산채권면책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과실로 빠뜨린 채권면책판례의 해석
알면서 일부러 뺀 채권면책 제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
채권자가 파산을 안 경우면책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

 


개인파산 면책 뒤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채권도 면책되는지와 악의 누락의 기준 | 제1 쟁점 — 면책의 효력이 목록에 없는 채권에도 미치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에 따라 지급불능을 이유로 파산을 신청해 면책까지 받았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데, 여기서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권 전부를 말하므로 채권자목록에 적었는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고, 지인에게 파산 신청 전에 빌린 돈이라면 목록에서 빠져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결정문과 확정 증명원을 먼저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뒤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채권도 면책되는지와 악의 누락의 기준 | 제2 쟁점 — 악의로 빠뜨린 채권이라는 예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판례는 여기서 악의를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그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로 보고 과실로 빠뜨린 경우는 포함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인이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연락이 오래 끊겼던 사정이나 차용증이 없었던 사정은 과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뒤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채권도 면책되는지와 악의 누락의 기준 | 제3 쟁점 — 면책 뒤에 다툼이 커지는 경우


 


면책 신청 단계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되는데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한 것도 그 사유 가운데 하나여서, 목록에서 빠진 채권의 금액이 크고 일부러 숨긴 것으로 보이면 채권자는 그 채권이 면책되지 않았다고 소송으로 다투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의 면책 취소를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지인의 독촉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목록에서 빠진 경위를 차분하게 설명할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인이 소송을 걸어 오면 면책 항변으로 다투면 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뒤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채권도 면책되는지와 악의 누락의 기준 | 실무 포인트


 


지인에게서 독촉을 받으면 면책 결정문과 확정 증명원, 파산을 신청할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에 따라 법원에 낸 면책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사본을 준비해 두고, 그 빚을 목록에 적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돈을 빌린 시기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메시지와 계좌 기록으로 정리해 두어야 하며, 지인이 파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 뒤 독촉에 못 이겨 일부를 갚겠다고 약속하면 새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뒤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채권도 면책되는지와 악의 누락의 기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회생·파산전문 변호사는 파산 사건 기록과 채권자목록을 다시 검토해 빠진 채권이 파산선고 전에 생긴 것인지, 목록에서 빠진 경위가 과실이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정리하고, 지인 측에 면책의 효력을 설명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며, 지인이 소송이나 강제집행에 나서면 면책 항변과 청구이의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면책 뒤 새로 생긴 빚과 면책된 빚을 구분하는 일도 함께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목록에 없던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목록에 적지 않았더라도 악의 누락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보여 줄 메시지가 있다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면책을 받은 뒤 다시 빚을 지면 그 빚은 어떻게 되나요?


A. 면책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그 뒤에 새로 진 빚은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 면책 뒤의 생활 계획을 미리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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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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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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