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심리불개시 결정 | 중학생 아들이 친구와 다퉈 소년부로 송치됐는데 심리불개시 결정이 나오면 기록이 남나요?

핵심 요약 답변
소년법 제19조의 심리불개시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끝내는 결정으로 보호처분이 아닙니다.
보호처분조차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장래 신상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심리불개시는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 기록을 재판·수사·군사상 필요가 아니면 조회해 주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상세 답변
소년부 심리불개시 결정이 전과나 기록으로 남는지와 조회 제한 | 소년부 결정의 종류와 기록
| 결정 | 내용 | 근거 |
|---|---|---|
| 심리불개시 | 심리할 필요가 없어 사건 종결 | 소년법 제19조 |
| 불처분 |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 없음 | 소년법 제29조 |
| 보호처분 | 1호부터 10호까지 | 소년법 제32조 |
| 기록 조회 | 재판·수사·군사상 필요 외 금지 | 소년법 제70조 |
소년부 심리불개시 결정이 전과나 기록으로 남는지와 조회 제한 | 제1 쟁점 — 소년부 송치 뒤 사건이 끝나는 여러 방식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면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19조에 따라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보고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심리를 열지 않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고, 심리를 열었더라도 보호처분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소년법 제29조의 불처분 결정을 하며, 그보다 무겁다고 보면 소년법 제32조의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되는데, 친구와 한 번 다툰 사건으로 피해가 가볍고 이미 화해까지 했다면 심리불개시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심리불개시를 하면서 판사가 아이를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지도를 당부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부 심리불개시 결정이 전과나 기록으로 남는지와 조회 제한 | 제2 쟁점 — 심리불개시 결정이 기록에 남는지
흔히 전과라고 부르는 범죄경력 자료는 형사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남는 것이어서 보호처분이나 심리불개시, 불처분 결정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고,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조차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보호처분에도 이르지 않은 심리불개시 결정이 진학이나 취업에서 전과처럼 따라다니는 일은 없으며, 다만 경찰 단계의 수사 기록은 법이 정한 기간 동안 수사기관 내부에 보관될 수 있습니다.
그 내부 기록이 일반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조회되는 일은 없습니다.
소년부 심리불개시 결정이 전과나 기록으로 남는지와 조회 제한 | 제3 쟁점 — 소년 보호사건 기록의 조회 제한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학교나 회사가 소년부 기록을 확인할 방법은 없고, 소년법 제4조는 범죄소년과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나누고 있어 아들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범죄소년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으로 다뤄지는데 어느 쪽이든 보호사건 기록의 조회 제한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군 입대나 군 관련 직업에서는 군사상 필요에 따른 조회가 예외로 남아 있습니다.
소년부 심리불개시 결정이 전과나 기록으로 남는지와 조회 제한 | 실무 포인트
소년부 조사관의 면담과 법원의 상담 조사는 심리불개시 여부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므로 아이가 사건 경위를 솔직하게 말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미리 이야기를 나누고, 피해 학생 측과 화해했다면 사과 편지나 치료비를 건넨 기록, 화해 의사를 확인한 메시지를 정리해 제출하며, 학교생활기록부와 담임 선생님의 의견서, 방과 후 활동 기록처럼 아이의 평소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호자가 면담에 함께 참석해 지도 계획을 밝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소년부 심리불개시 결정이 전과나 기록으로 남는지와 조회 제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소년사건전문 변호사는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송치 기록을 검토하고, 다툼이 일어난 경위와 피해의 정도, 화해 과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소년부에 제출하며, 조사관 면담 전에 아이와 보호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해 심리불개시나 불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돕고,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두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결정이 나온 뒤 남는 기록의 범위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으면 학교폭력 절차도 끝나나요?
A. 소년부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는 별개여서 학교의 심의위원회는 따로 조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부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본 판단은 학교 절차에서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심리불개시 대신 보호처분 1호를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1호는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이지만 처분 기간 동안 보호자의 지도 의무가 따릅니다. 보호처분도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장래 신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19조
· 소년법 제29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70조
· 소년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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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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