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보행자 사고 손해배상 | 중학생이 탄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손목이 부러졌는데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가 감독자로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부모의 감독 소홀이 사고로 이어졌다면 민법 제750조로 부모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상세 답변
중학생이 몬 전동킥보드에 다친 보행자가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 | 킥보드 사고 손해배상의 청구 구조
| 항목 | 내용 | 근거 |
|---|---|---|
| 감독자 책임 |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부모 | 민법 제755조 |
| 부모의 직접 책임 | 감독 소홀과 사고의 인과관계 | 민법 제750조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민법 제751조 |
| 과실상계 | 보행자 부주의만큼 감액 | 민법 제396조 |
중학생이 몬 전동킥보드에 다친 보행자가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 | 제1 쟁점 — 중학생 본인과 부모 가운데 누구에게 청구하는지
민법 제755조는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나이와 지능, 사고의 경위를 함께 보아 책임능력을 판단하고 중학생은 그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더라도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것과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부모에게 직접 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실무에서는 학생과 부모를 함께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다면 부모에게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중학생이 몬 전동킥보드에 다친 보행자가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 | 제2 쟁점 —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보여 주는 사정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그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어 중학생은 법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데도 부모가 킥보드를 사 주었거나 공유 킥보드 앱에 부모 명의로 가입해 결제 수단을 연결해 주었다면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사정이 분명해지고, 사고 당시 인도에서 빠른 속도로 달렸는지, 안전모를 썼는지, 이전에도 비슷한 일로 학교나 이웃에게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 부모의 책임 범위가 정해집니다.
사고 현장의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니 곧바로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중학생이 몬 전동킥보드에 다친 보행자가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 | 제3 쟁점 —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응급 치료비와 수술비, 깁스를 푸는 동안의 통원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 손목을 쓰지 못해 일을 쉬었다면 그 기간의 소득 감소인 소극적 손해, 그리고 민법 제751조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뉘고,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민법 제393조의 통상손해 원칙을 준용하므로 앞으로 필요한 재활 치료비도 의사의 소견서로 필요성이 확인되면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보행자에게도 휴대전화를 보며 걸었다는 등의 부주의가 있었다면 민법 제396조에 따라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중학생이 몬 전동킥보드에 다친 보행자가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 | 실무 포인트
사고 직후에는 가해 학생의 이름과 학교, 부모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경찰에 사고를 신고해 사고 경위가 공식 기록으로 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유 킥보드였다면 운영 회사에 대여 기록과 계정 명의를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고,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물어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해 두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는 날짜순으로 모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학생이 몬 전동킥보드에 다친 보행자가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손해배상전문 변호사는 사고 현장 영상과 킥보드 대여 기록, 학교와 이웃의 진술을 모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정리하고, 치료비와 소득 감소, 향후 치료비를 항목별로 산정해 부모와 보험사에 배상을 요구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액사건이나 일반 손해배상 소송을 내 학생과 부모를 함께 상대로 청구하고 판결 뒤 강제집행까지 이어 갑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 금액이 적정한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 학생 부모가 아이가 몰래 탄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하면요?
A. 부모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감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평소 킥보드 사용을 어떻게 지도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앱 가입 명의나 결제 기록이 부모와 연결돼 있다면 부모의 책임을 묻기가 더 쉬워집니다.
Q. 소액사건으로 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A. 청구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소액사건으로 처리돼 변론기일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향후 치료비가 커질 수 있다면 금액을 다시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5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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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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