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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 | 주식 리딩방 투자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형사재판 안에서 피해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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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10-18 14:13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47조의 사기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따로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도 피해금을 판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1심이든 2심이든 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내야 합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으로 따로 구하고, 기한은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상세 답변

투자사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피해금을 판결로 받는 방법과 기한 | 배상명령과 민사소송의 비교


구분배상명령민사소송
근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민법 제750조
기한1심·2심 변론 종결 전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비용인지대 없음소송 가액에 따른 인지대
효력확정 시 강제집행 가능확정 판결로 강제집행

 


투자사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피해금을 판결로 받는 방법과 기한 | 제1 쟁점 — 배상명령이 무엇이고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제도로, 사기나 횡령처럼 재산상 피해가 생긴 범죄의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함께 명하는 것인데, 리딩방 투자사기처럼 형법 제347조의 사기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피해자는 따로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도 형사재판 안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신청에 인지대가 들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이미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투자사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피해금을 판결로 받는 방법과 기한 | 제2 쟁점 — 신청 기한과 배상명령신청서에 적을 내용


 


배상명령신청서는 1심이나 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내야 하고, 신청서에는 피고사건의 번호와 피고인 이름, 피해를 입은 경위와 입금한 날짜별 금액, 배상을 구하는 액수를 적은 뒤 입금 내역서와 리딩방 대화 기록을 증거로 붙이는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 진술했더라도 법원이 자동으로 배상액을 정해 주지는 않으므로 공소장에 적힌 피해액과 실제 피해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빠진 입금이 있다면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를 내지 않고 공판기일에 직접 나와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사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피해금을 판결로 받는 방법과 기한 | 제3 쟁점 —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법원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배상명령으로 공판 절차가 크게 늦어질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데, 리딩방 사기처럼 피해자가 수십 명이고 피고인마다 가담한 기간과 역할이 다르면 누가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 다툼이 생겨 각하되는 일이 적지 않으므로, 이때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해야 하고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돼도 민사소송을 내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투자사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피해금을 판결로 받는 방법과 기한 | 실무 포인트


 


피고인이 재판 중 합의를 제안하며 일부만 갚고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합의서를 쓰면 배상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 남은 금액을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지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피고인의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기 전에 민사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범이 여럿이라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됐는지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피해금을 판결로 받는 방법과 기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금융범죄전문 변호사는 공소장과 수사기록의 피해 금액을 입금 내역과 하나씩 맞춰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별로 가담 기간과 수령 금액을 나눈 표를 붙여 법원이 배상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하지 않도록 준비하며,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재산 보전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상명령을 받으면 피고인이 실제로 돈을 갚나요?


A.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 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있어 피고인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우므로 재산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돼 피고인의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피고인이 형을 줄이려고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배상 협의의 여지도 함께 커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 형법 제30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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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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