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체중 | 경찰이 위드마크 계산에 제 체중을 실제보다 10킬로그램 적게 넣어 0.05%가 나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위드마크 공식은 체중이 적게 들어갈수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오므로 10kg 차이만으로도 결과가 적지 않게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의 기준은 0.03%여서 계산값이 기준 근처라면 체중 같은 입력값 하나가 결론을 가릅니다.
판례는 입력값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넣도록 요구하고, 대한민국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이 그 바탕입니다.
상세 답변
위드마크 계산에 체중이 잘못 입력됐을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다투는 방법 | 위드마크 계산의 입력값과 다툴 점
| 입력값 | 다툴 점 | 근거 자료 |
|---|---|---|
| 체중 | 실제보다 적게 입력됐는지 | 건강검진 결과·진료 기록 |
| 섭취량과 종료 시각 | 병 수와 마지막 잔의 시각 | 카드 결제 내역·동석자 진술 |
| 기준 수치 | 0.03% 이상인지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
| 법정형 | 0.03% 이상 0.08%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위드마크 계산에 체중이 잘못 입력됐을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다투는 방법 | 제1 쟁점 — 위드마크 공식에서 체중이 갖는 무게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에 알코올 도수와 비중을 곱해 섭취한 알코올의 양을 구한 뒤 이를 체중과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를 곱한 값으로 나누어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높았을 때의 값을 추정하고, 여기에 시간당 감소치를 반영해 운전 시점의 수치를 계산하는 방식인데, 분모에 들어가는 체중이 적게 입력될수록 결과가 높게 나오므로 경찰이 조사 당시 체중을 묻지 않고 눈대중으로 적었다면 계산의 출발점부터 잘못되었다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체중은 건강검진 결과나 병원 진료 기록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계산에 체중이 잘못 입력됐을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다투는 방법 | 제2 쟁점 — 계산값이 기준 근처일 때 법원이 보는 것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으로 정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0.03% 이상 0.08% 미만을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값이 기준을 조금 넘는 정도라면 법원은 체중과 섭취량, 음주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당 감소치 같은 입력값마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넣어도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체중을 바로잡고 다른 입력값도 유리하게 다시 넣으면 기준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위드마크 계산에 체중이 잘못 입력됐을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다투는 방법 | 제3 쟁점 — 섭취량과 시각에 관한 진술이 계산을 좌우하는 이유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만으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얼마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셨는지에 대한 본인 진술이 계산의 바탕이 되므로 첫 조사에서 기억나는 대로 많게 말한 섭취량이나 실제보다 늦게 말한 음주 종료 시각이 조서에 남으면 뒤에 바로잡기 어렵고,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지만 계산의 기초 사실은 카드 결제 내역과 영수증, 함께 마신 사람의 진술로 다시 확인되므로 객관적 자료로 맞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술집의 주문 내역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니 서둘러 확보해야 합니다.
위드마크 계산에 체중이 잘못 입력됐을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다투는 방법 | 실무 포인트
조사를 받기 전에 최근 건강검진 결과지나 병원 기록으로 당시 체중을 확인해 두고, 그날 마신 술의 종류와 병 수, 안주와 함께 마셨는지, 마지막 잔을 마신 시각을 카드 결제 시각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하며, 경찰이 작성한 위드마크 계산서를 확인해 체중과 위드마크 계수, 시간당 감소치에 어떤 숫자가 들어갔는지 하나씩 대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서 사본은 기소 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열람과 등사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계산에 체중이 잘못 입력됐을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다투는 방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음주운전전문 변호사는 경찰의 위드마크 계산서를 받아 입력값마다 근거가 있는지 검토하고, 건강검진 기록과 결제 내역으로 체중과 섭취량, 음주 시각을 다시 세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로 다시 계산한 결과를 의견서로 제출하며, 기준을 넘는지 의심스럽다는 점이 드러나면 혐의없음이나 무죄를 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수치가 낮아진 만큼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에 대한 대응도 함께 챙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체중을 묻지 않고 적었다면 계산 자체가 무효인가요?
A. 체중이 틀렸다고 계산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바른 체중으로 다시 계산한 값이 기준을 넘는지가 다시 따져집니다. 그래서 실제 체중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수치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A. 행정처분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하므로 계산이 잘못됐다면 처분의 전제도 흔들립니다. 형사 절차에서 수치가 바로잡히면 그 결과를 행정 절차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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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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