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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제추행 합의서 | 동호회 엠티에서 잠든 회원을 만졌다는 혐의로 입건됐는데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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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10-18 14:13

핵심 요약 답변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을 추행하면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제추행과 같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준강제추행은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아 합의서는 형법 제51조의 양형과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 판단 자료가 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금, 지급일, 민사 청구 포기까지 적고 날인한 원본 1부를 제출합니다.

상세 답변

잠든 사람을 추행한 혐의에서 합의서에 담아야 할 처벌불원과 민사 정리 문구 | 준강제추행 합의서에 넣을 문구와 효과


문구내용관련 근거
처벌불원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합의금 지급액수와 지급일, 이체 계좌를 명시합의서의 약정 내용
부제소이 사건으로 민사 청구를 하지 않음합의서의 약정 내용
신상정보 등록유죄 확정 시 등록 대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잠든 사람을 추행한 혐의에서 합의서에 담아야 할 처벌불원과 민사 정리 문구 | 제1 쟁점 — 준강제추행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를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 같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2013년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뒤로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권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효과가 아니라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법원이 형을 정할 때 피해 회복의 정도로 참작되는 효과를 가지며, 그렇기 때문에 합의서에 적힌 문구 하나하나가 그 무게를 좌우합니다.


 


초범이고 진지하게 합의했다면 기소유예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잠든 사람을 추행한 혐의에서 합의서에 담아야 할 처벌불원과 민사 정리 문구 | 제2 쟁점 —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구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문구가 피해자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과 함께 들어 있는지이고, 다음으로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지급을 마친 날짜, 이번 사건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문구, 합의 사실과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비밀 유지 문구가 차례로 확인되며, 처벌불원 문구 없이 원만히 해결했다고만 적으면 양형에서 처벌불원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하면 합의의 진정성이 분명해집니다.


 


잠든 사람을 추행한 혐의에서 합의서에 담아야 할 처벌불원과 민사 정리 문구 | 제3 쟁점 — 합의 과정에서 피해야 할 일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동호회 회원을 통해 합의를 부탁하는 것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접촉으로 받아들여져 2차 피해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합의금을 깎으려 하면서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사실을 알리겠다는 식의 말을 했다면 오히려 형법 제283조의 협박 같은 새 혐의가 생길 수 있으므로, 피해자 측 연락처는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서만 확인하고 모든 협의는 대리인 사이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공탁도 방법이 됩니다.


 


잠든 사람을 추행한 혐의에서 합의서에 담아야 할 처벌불원과 민사 정리 문구 | 실무 포인트


 


엠티 숙소에서 술을 함께 마신 사람들의 기억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합의와 별개로 그날 밤의 일정과 자리 배치, 누가 먼저 잠들었는지에 관한 기억을 정리해 두되, 피해자의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진술서를 동호회 회원들에게 받으러 다니는 일은 증거를 맞추려는 행동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하며, 합의는 검사의 처분 전이나 늦어도 1심 선고 전에 마쳐야 효과가 크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해 내역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잠든 사람을 추행한 혐의에서 합의서에 담아야 할 처벌불원과 민사 정리 문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측 대리인과 연락 창구를 하나로 정리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접촉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처벌불원과 부제소, 비밀 유지 문구가 모두 담긴 합의서 초안을 마련해 피해자 측의 수정 요구를 반영하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 원본과 이체 내역, 반성문을 묶어 검사에게 기소유예 의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 문제까지 처분 단계에서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서에 고소를 취소한다고만 적으면 충분한가요?


A. 준강제추행은 고소 취소로 사건이 끝나지 않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따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문구가 있어야 처벌불원으로 평가합니다.


 


Q. 합의하면 신상정보 등록도 피할 수 있나요?


A.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 따르는 절차이므로 기소유예로 끝나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28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관련 질문


 


· 공중밀집장소추행 합의 | 출근길 지하철 추행 혐의로 입건됐는데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면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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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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