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 학원 교습정지 집행정지 | 수강생 정원 초과로 교습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학원인데 소송을 내면 그동안 수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취소소송을 내도 처분은 그대로 효력이 있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인정됩니다.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제기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교습정지 처분을 다투는 동안 수업을 이어 가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 | 교습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 절차 | 기간 | 근거 |
|---|---|---|
| 행정심판 청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심판 중 집행정지 | 청구와 함께 신청 | 행정심판법 제30조 |
| 취소소송 제기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행정소송법 제20조 |
| 소송 중 집행정지 | 소송과 함께 신청 | 행정소송법 제23조 |
교습정지 처분을 다투는 동안 수업을 이어 가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 | 제1 쟁점 — 소송을 내도 교습정지가 멈추지 않는 이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되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있어, 교습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것만으로는 처분서에 적힌 정지 기간이 그대로 진행되고 그 기간에 수업을 하면 다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업을 계속하려면 소송과 함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택한 경우에도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습정지 처분을 다투는 동안 수업을 이어 가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 | 제2 쟁점 —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는 요건
집행정지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멈추는 결정을 말하는데, 법원은 처분이 집행되면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지,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지를 함께 보며, 학원의 경우 한 달 동안 수업을 못 하면 수강생이 대거 이탈해 영업 기반 자체가 흔들린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출이 줄어든다는 주장에 그치지 말고 손해를 숫자로 보여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습정지 처분을 다투는 동안 수업을 이어 가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 | 제3 쟁점 — 본안에서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방법
교습정지는 행정청이 위반의 정도를 따져 정하는 재량처분이어서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라 재량권의 범위를 넘거나 남용한 경우에 취소되는데, 정원을 넘긴 인원과 기간이 짧았는지, 보충 수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긴 일인지, 그동안 위반 전력이 없었는지, 같은 위반에 대한 다른 학원의 처분과 비교해 지나치게 무거운지를 따져 처분의 비례성을 다투게 됩니다.
처분 이유에 적힌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면 그 부분이 가장 강한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교습정지 처분을 다투는 동안 수업을 이어 가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 | 실무 포인트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행정심판으로 갈지 행정소송으로 갈지 빨리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집행정지 신청에는 최근 몇 달의 수강생 명단과 학부모 문의 기록, 강사 급여와 임대료 같은 고정비, 정지 기간 동안 예상되는 환불 규모를 숫자로 정리해 내는 것이 안전하고, 처분 사유가 된 정원 초과는 이미 바로잡았다는 점을 사진과 시간표로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교습정지 처분을 다투는 동안 수업을 이어 가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전문 변호사는 처분서와 점검 기록을 검토해 위반 사실과 처분 수위의 균형을 따지고, 학원의 운영 자료를 바탕으로 교습정지가 집행되면 생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본안에서는 재량권 일탈과 남용을 중심으로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구합니다.
동작구 지역 교육지원청의 처분 사례와 기준도 함께 확인해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정지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마다 다르지만 긴급성을 이유로 비교적 빠르게 심문 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결정을 받으려면 처분서를 받자마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뒤 본안에서 지면 어떻게 되나요?
A. 본안에서 패소하면 남은 교습정지 기간이 다시 집행됩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기간 동안 운영을 정비하고 본안 준비를 함께 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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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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