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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 4호 졸업 삭제 | 고2 때 사회봉사 4호 조치를 받은 아이가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졸업할 때 생활기록부의 조치 기록을 지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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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10-17 14:06

핵심 요약 답변

4호 사회봉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졸업 후 2년간 보존됩니다.
다만 졸업 직전 학교의 전담기구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심의에서는 조치 이행 여부와 반성,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가 주로 고려됩니다.

상세 답변

사회봉사 조치 기록을 졸업할 때 지우기 위한 심의 준비 | 학교폭력 조치별 생활기록부 처리


조치기재 방식졸업 시 삭제
1~3호조건부 기재 유보해당 없음(유보 조건 충족 시)
4호 사회봉사기재 · 졸업 후 2년 보존전담기구 심의로 가능
5호 특별교육기재 · 졸업 후 2년 보존전담기구 심의로 가능
불복 절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사회봉사 조치 기록을 졸업할 때 지우기 위한 심의 준비 | 제1 쟁점 — 4호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는 기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9가지로 정하고 있고,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기준에 따라 조치를 정하는데,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은 1호부터 3호까지는 일정한 조건 아래 기재를 유보하지만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은 기재한 뒤 졸업일부터 2년 동안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입시 원서를 쓰는 고3 시점에는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회봉사 조치 기록을 졸업할 때 지우기 위한 심의 준비 | 제2 쟁점 — 졸업할 때 삭제 심의를 받는 방법


 


같은 지침은 4호와 5호 조치에 대해 졸업하기 직전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고려해 심의하면 졸업과 동시에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학교에 삭제 심의를 요청하면서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는 확인과 이후 다른 학교폭력 사안이 없었다는 사실, 봉사활동과 상담 기록처럼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졸업이 다가와 급하게 준비하면 자료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사회봉사 조치 기록을 졸업할 때 지우기 위한 심의 준비 | 제3 쟁점 — 조치 자체를 다툴 시기가 지났는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조치의 취소를 구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어 고2 때 받은 조치를 고3에 와서 다투기는 어렵고,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남은 길은 졸업 시 삭제 심의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므로 지금부터의 생활 기록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므로 사안의 성격을 정리할 때 이 조항을 함께 봅니다.


 


사회봉사 조치 기록을 졸업할 때 지우기 위한 심의 준비 | 실무 포인트


 


사회봉사를 마친 확인서와 특별교육 이수증, 담임교사와의 상담 기록, 학교 안팎에서 꾸준히 한 봉사활동 기록을 학기마다 모아 두는 것이 안전하고, 피해학생과는 직접 연락해 관계 회복을 시도하기보다 학교나 상담교사를 통한 방식이 바람직하며, 삭제 심의를 요청할 시기와 서류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졸업 학년 초에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입시 일정상 원서에 기록이 반영되는 시점과 삭제 시점이 다르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사회봉사 조치 기록을 졸업할 때 지우기 위한 심의 준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조치 결정 이후 아이가 이행한 내용과 생활 변화를 학기별로 정리해 전담기구 심의에 낼 의견서를 작성하고, 피해학생 측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면 학교를 통한 절차로 조심스럽게 진행하도록 돕고, 아직 행정심판 기간이 남아 있는 사건이라면 조치 자체를 다툴지와 삭제 심의를 준비할지를 비교해 아이에게 더 나은 길을 함께 정합니다.


 


입시 일정과 심의 시점을 맞추는 계획도 같이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삭제 심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록은 언제 지워지나요?


A. 4호 조치는 심의로 삭제되지 않으면 졸업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삭제됩니다. 재수를 하면 그 기간 동안 기록이 입시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Q. 생활기록부에 남은 4호 기록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나요?


A. 대학마다 반영 방식이 다르지만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는 대학이 늘고 있습니다.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반영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질문


 


· 언어폭력 학폭 변호사 | 단톡방 욕설로 받은 학폭 조치를 다툴 수 있나요?


·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변호사 | 조치를 받으면 기록이 계속 남나요?


·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변호사 | 조치를 받으면 기록에 남고 지워지지 않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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