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 | 원금 보장 투자라며 지인 다섯 명을 끌어들이고 수당을 받았는데 회사가 문을 닫자 저도 사기 공범으로 고소당했어요, 공범이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사기 공범이 되려면 형법 제347조의 기망을 함께한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하고 단순 권유로는 부족합니다.
받은 수당이 본인 손실보다 적고 투자 구조를 몰랐다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을 다툴 여지가 큽니다.
원금 보장을 내세워 돈을 모은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로 5년 이하 징역이 따로 문제 됩니다.
상세 답변
원금 보장 투자에 지인을 끌어들인 하위 모집책이 사기 공범이 되는 기준 | 다단계 투자 사건에서 하위 모집책에게 검토되는 혐의
| 혐의 | 근거 | 판단의 핵심 |
|---|---|---|
| 사기 공동정범 | 형법 제347조 · 제30조 | 사업 실체가 없다는 인식 |
| 사기 방조 | 형법 제32조 | 범행을 쉽게 한다는 인식 |
|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6조 | 원금 보장 약속과 출자금 수령 |
| 가중처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이득액 5억 원 이상 |
원금 보장 투자에 지인을 끌어들인 하위 모집책이 사기 공범이 되는 기준 | 제1 쟁점 — 하위 모집책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는 죄여서 지인에게 투자를 권한 사람이 공범으로 처벌받으려면 회사가 약속한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함께 속였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범행을 함께하려는 의사와 실행의 분담을 요구하므로, 회사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자기 돈과 가족의 돈까지 넣었다가 함께 손해를 본 하위 투자자라면 기망의 고의가 부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돌려막기 구조를 알게 된 뒤에도 모집을 계속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원금 보장 투자에 지인을 끌어들인 하위 모집책이 사기 공범이 되는 기준 | 제2 쟁점 — 받은 수당과 직급이 고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수사기관은 모집 실적에 따라 받은 수당의 규모와 회사 안에서의 직급, 투자 설명회를 직접 진행했는지, 회사 대표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근거로 공범 여부를 판단하는데, 자신이 넣은 돈보다 훨씬 많은 수당을 받았거나 상위 직급으로 올라 회사 운영 회의에 참석했다면 사업 구조를 알았다고 보기 쉽고, 반대로 받은 수당이 투자 손실에 못 미친다면 같은 피해자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범행을 쉽게 해 준 정도라면 형법 제32조의 방조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 투자에 지인을 끌어들인 하위 모집책이 사기 공범이 되는 기준 | 제3 쟁점 — 유사수신행위 위반과 피해 금액에 따른 가중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이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므로, 사기 공범이 아니더라도 원금 보장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은 행위 자체가 이 법 위반으로 다뤄질 수 있고, 사기 공범으로 인정되면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은 돈과 회사 전체의 피해 금액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금 보장 투자에 지인을 끌어들인 하위 모집책이 사기 공범이 되는 기준 | 실무 포인트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본인이 투자한 금액과 돌려받은 금액, 받은 수당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회사가 보낸 안내문과 설명회 자료, 상위 모집책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하며, 끌어들인 지인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섣불리 하기보다 변호인과 상의해 피해 회복 방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 대표와 연락하며 진술을 맞추는 일은 공범 의심을 키울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원금 보장 투자에 지인을 끌어들인 하위 모집책이 사기 공범이 되는 기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금융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투자 내역과 수당 내역을 대조해 손실이 수당보다 크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 주고, 회사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없었던 직급과 역할, 회사 설명을 그대로 전달한 대화 기록을 정리해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유사수신행위 위반이 문제 되는 부분은 모집 규모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처분이 무겁게 나오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지인들과의 피해 회복 협의도 순서를 정해 함께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도 투자금을 잃었는데 피해자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회사와 상위 운영자를 상대로 본인도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의 진술과 자료는 공범 의심을 벗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Q. 지인들이 받은 수당을 돌려 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A. 수당을 돌려주는 것은 피해 회복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 정황의 하나일 뿐 혐의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돌려줄 금액과 방식은 변호인과 정한 뒤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2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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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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