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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킥보드 음주 면허취소 | 회식 뒤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다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된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구제받을 길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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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10-17 14:05

핵심 요약 답변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 제2조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여서 음주운전 금지와 면허 처분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가진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 감경이나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될 때 다투는 길 | 전동킥보드 음주 적발 뒤 면허 처분 구제 절차


절차기간근거와 확인할 점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생계형 감경 요건 소명
행정소송처분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19조 · 제20조
집행정지소송과 함께 신청행정소송법 제23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될 때 다투는 길 | 제1 쟁점 — 전동킥보드 음주가 자동차 면허에 영향을 주는 이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로 정의되고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자동차뿐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등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더라도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면허 처분이 이루어지고,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이런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범칙금으로 끝나는 줄 알았다가 면허 처분 통지를 받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될 때 다투는 길 | 제2 쟁점 — 수치와 경위에 따라 달라지는 처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기준인데, 운전면허를 여러 종류 가지고 있다면 처분이 그 전부에 미칠 수 있고, 다만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하이고 최근 일정 기간 음주운전 전력이나 인적 피해 사고가 없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소가 정지로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수치와 함께 직업과 생계 사정을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될 때 다투는 길 | 제3 쟁점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중 무엇을 고를지


 


면허 취소는 행정소송법 제19조가 정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어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 안에 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으며, 생계형 감경을 구하는 사건은 행정심판에서 먼저 다투는 경우가 많고, 소송을 내면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쳐도 행정심판 기간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될 때 다투는 길 | 실무 포인트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처분일과 결정 사유, 측정 수치를 확인하고 기간 계산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며, 직장에서 운전이 필수라는 재직증명서와 운전 업무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 가족 관계와 소득 자료,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어려운 사정을 함께 모아 두어야 하고, 형사 절차에서 받은 범칙금이나 벌금 결과도 같이 정리해 두면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생계 사정은 말로 설명하기보다 서류로 구체적으로 갖춰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될 때 다투는 길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교통전문 변호사는 측정 당시의 상황과 수치, 단속 지점이 도로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생계형 감경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 충족 여부를 정리한 뒤 행정심판 청구서와 증빙을 작성하며, 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이라도 처분의 비례성과 사정을 담아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 운전을 계속해야 하는 생계 사정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돕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남은 기간을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킥보드는 면허 없이도 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로 탔다면 자동차와 같은 기준으로 면허 처분이 따릅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면 감경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A. 생계형 감경은 0.1% 이하 등의 요건이 있어 이를 넘으면 감경 기준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 사정이 있다면 행정소송에서 재량권 일탈을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관련 질문


 


· 음주운전 면허취소 변호사 | 취소된 면허를 되살릴 방법이 있나요?


· 음주운전 합의금 | 음주운전으로 상대방 차에 접촉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을 먼저 제시해야 하나요?


· 범칙금 | 신호위반 범칙금을 내고 벌점이 쌓여 면허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