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 특별수익 | 아버지가 생전에 형에게만 집 살 돈 2억 원을 보태 주셨는데 상속재산을 나눌 때 이 돈도 계산에 넣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으로 상속분 계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은 남은 재산에 증여액을 더한 뒤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각자 받은 몫을 빼서 정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해 특별수익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생전에 한 자녀에게만 준 돈을 상속재산 분할에서 계산에 넣는 방법 | 특별수익을 반영한 상속분 계산 예시
| 항목 | 금액 | 근거 |
|---|---|---|
| 상속 개시 시 남은 재산 | 4억 원 | 피상속인 명의 재산 |
| 형이 받은 특별수익 | 2억 원 | 민법 제1008조 |
| 간주 상속재산과 각자 본래 몫 | 6억 원 · 3억 원씩 | 민법 제1009조 |
| 실제로 더 받을 몫 | 형 1억 원 · 동생 3억 원 | 본래 몫에서 특별수익 공제 |
생전에 한 자녀에게만 준 돈을 상속재산 분할에서 계산에 넣는 방법 | 제1 쟁점 — 형이 받은 돈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아 다른 상속인보다 미리 몫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재산을 말하는데, 민법 제1008조는 이런 사람이 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만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아버지가 형에게 집을 사라고 보태 준 2억 원처럼 생계 지원을 넘어선 큰돈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생활비나 학비처럼 부양의 범위에 들어가는 돈은 특별수익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전에 한 자녀에게만 준 돈을 상속재산 분할에서 계산에 넣는 방법 | 제2 쟁점 — 특별수익을 넣어 각자의 몫을 계산하는 방법
계산은 상속이 시작될 때 남아 있는 재산에 생전에 준 특별수익을 더해 간주 상속재산을 만들고, 여기에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을 곱해 각자의 본래 몫을 낸 다음,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그 몫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빼는 순서로 진행되며, 예를 들어 남은 재산이 4억 원이고 자녀 두 명이 같은 순위로 상속한다면 6억 원을 기준으로 3억 원씩이 본래 몫이 되고 형은 이미 받은 2억 원을 빼 1억 원만 더 받게 됩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이라면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의 몫이 5할 가산된다는 점도 반영해야 합니다.
생전에 한 자녀에게만 준 돈을 상속재산 분할에서 계산에 넣는 방법 | 제3 쟁점 — 증여 당시 가치와 상속 시점의 가치 차이
특별수익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된 때를 기준으로 그 가치를 다시 평가하는 것이 실무여서, 형이 보태 받은 돈으로 산 집의 값이 그 뒤 크게 올랐더라도 돈으로 받은 증여라면 받은 금액을 상속 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해 계산하는 경우가 많고, 집 자체를 증여받았다면 상속 시점의 시세가 기준이 되므로, 무엇을 어떤 형태로 받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계산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형이 아버지를 오래 모셨다면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 주장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생전에 한 자녀에게만 준 돈을 상속재산 분할에서 계산에 넣는 방법 | 실무 포인트
특별수익은 주장하는 쪽이 증여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아버지 계좌에서 형의 계좌로 돈이 넘어간 내역, 그 무렵 형이 집을 산 매매계약서와 등기 기록, 가족 사이에 오간 메시지처럼 돈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안전하고,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은 보존 기간이 지나면 받기 어려우므로 상속이 시작된 뒤 되도록 빨리 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협의 단계에서 계산표를 먼저 제시하면 분쟁이 길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어 바람직합니다.
생전에 한 자녀에게만 준 돈을 상속재산 분할에서 계산에 넣는 방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과 부동산 등기 기록을 확보해 형에게 넘어간 돈의 시기와 금액, 그 돈이 집 매수에 쓰인 흐름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고, 민법 제1013조에 따른 상속인 사이의 협의를 먼저 시도하되 합의가 어려우면 성북구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해 특별수익을 반영한 계산을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기여분 주장이 들어오면 그 근거가 되는 기간과 내용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0년도 더 전에 준 돈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A. 상속재산 분할에서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준 시기에 제한 없이 계산에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래된 증여일수록 자료가 부족해지기 쉬우니 남아 있는 기록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형이 받은 돈이 제 유류분까지 침해했다면요?
A. 남은 재산이 너무 적어 민법 제1112조가 정한 유류분에도 못 미친다면 민법 제1115조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민법 제1113조에 따라 증여액까지 더해 산정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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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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