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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금 분할 | 합의금을 세 번에 나눠 주기로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는데 마지막 돈을 제때 못 주면 합의가 깨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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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10-17 14:05

핵심 요약 답변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죄로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고 처벌불원서는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분할금을 못 주면 남은 돈은 민사로 청구될 수 있고 합의서 조건에 따라 합의가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일정은 실제로 낼 수 있는 범위로 정하고 지급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상세 답변

합의금을 나눠 주기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처벌불원서의 효력과 남은 돈의 문제 | 합의금 분할 지급에서 확인할 점


항목확인할 내용관련 근거
합의의 효과사건 종결이 아닌 참작 사유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고소 취소강제추행은 공소권에 영향 없음형사소송법 제232조
지급 일정처분·선고 전에 완납되도록 설정형법 제62조 · 형법 제59조
미지급 대비해제 조항과 연락 방법 명시합의서의 약정 내용

 


합의금을 나눠 주기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처벌불원서의 효력과 남은 돈의 문제 | 제1 쟁점 —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죄가 아니어서,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른 고소 취소가 있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이어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유예를 정하거나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을 따질 때 무겁게 참작되는 자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합의의 효과는 사건을 끝내는 힘이 아니라 결론을 가볍게 만드는 힘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을 나눠 주기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처벌불원서의 효력과 남은 돈의 문제 | 제2 쟁점 — 분할금을 제때 주지 못했을 때 생기는 일


 


합의금을 나눠 주기로 한 합의서에는 보통 지급 일정과 함께 일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적히는데, 미지급 시 합의를 해제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피해자가 합의 해제와 함께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다시 낼 수 있고, 그런 조항이 없더라도 피해자는 남은 돈을 민사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낸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알려지면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받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늦어질 것 같다면 기한 전에 먼저 연락해 일정을 다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을 나눠 주기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처벌불원서의 효력과 남은 돈의 문제 | 제3 쟁점 — 처분이나 선고 전에 다 갚는 것이 중요한 이유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 법원은 선고 시점까지의 사정을 보고 형을 정하므로, 마지막 분할금까지 선고 전에 다 내면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나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를 검토할 때 피해 회복이 완료된 사정으로 반영되지만, 선고 뒤에 내는 돈은 그 재판의 결론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분할 기간은 예상되는 처분 시점보다 앞서 끝나도록 정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검찰 단계라면 마지막 지급 영수증을 처분 전에 제출해야 기소유예 판단에 반영됩니다.


 


합의금을 나눠 주기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처벌불원서의 효력과 남은 돈의 문제 | 실무 포인트


 


분할금은 반드시 피해자 명의 계좌로 이체해 날짜와 금액이 기록으로 남게 하고, 현금으로 건넸다면 피해자에게서 받은 확인서를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하며, 합의서를 쓸 때부터 실제 소득과 지출을 따져 지킬 수 있는 일정만 약속해야 하고, 가족에게 빌려서라도 한꺼번에 낼 수 있다면 분할보다 일시 지급이 훨씬 확실한 방법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일정을 미뤄 달라고 부탁하는 일은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나눠 주기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처벌불원서의 효력과 남은 돈의 문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합의 단계부터 피해자 측 대리인과 지급 일정과 미지급 시의 처리 방법을 명확히 정하고, 분할금이 들어갈 때마다 이체 내역을 정리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며, 일정이 늦어질 사정이 생기면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먼저 사정을 설명하고 새 일정을 협의해 합의가 깨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처분 시점과 지급 일정이 어긋나지 않도록 사건 진행도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할금을 다 주기 전에 검사가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검사는 처분 시점까지 낸 금액과 남은 일정, 지금까지 약속을 지켜 온 기록을 함께 봅니다. 남은 금액이 있다면 지급 계획과 그동안의 이체 내역을 미리 제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합의 뒤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요?


A. 강제추행은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끝나는 죄가 아니므로 이미 낸 처벌불원서는 참작 자료로 남습니다. 다만 그 사이의 사정이 함께 평가되므로 약속한 지급을 성실히 지켜 온 기록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 형법 제59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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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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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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