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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보안위반 | 전역 한 달 뒤 복무 중 찍어 둔 생활관과 장비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수사를 받게 됐는데 구속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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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10-16 09:25

핵심 요약 답변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한 뒤 발부 여부를 정합니다.
게시물을 내리고 원본을 제출했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구속돼도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의 적부심이 남습니다.

상세 답변

전역 뒤 부대 사진 게시로 수사를 받을 때 구속 여부를 가르는 사정 | 부대 사진 게시 사건에서 구속 여부를 가르는 사정


따져 볼 사정근거 조문불구속에 유리한 자료
일정한 주거형사소송법 제70조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서
증거인멸 염려형사소송법 제70조원본 파일 제출과 게시물 삭제 시점
영장실질심사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직장과 가족 관계 소명 자료
구속 뒤의 다툼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사정 변경을 보여 주는 자료

 


전역 뒤 부대 사진 게시로 수사를 받을 때 구속 여부를 가르는 사정 | 제1 쟁점 — 전역 뒤에는 어느 법원이 사건을 맡는지


 


군사법원은 군인 신분을 가진 사람의 범죄를 재판하는 곳이어서 전역해 군인 신분을 잃으면 복무 중에 찍은 사진과 관련된 일이라도 원칙적으로 일반 검찰과 법원이 사건을 맡게 되고, 이 경우 구속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따르므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청구 여부를 정하고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라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어느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든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은 법원입니다.


 


전역 뒤 부대 사진 게시로 수사를 받을 때 구속 여부를 가르는 사정 | 제2 쟁점 — 사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혐의


 


부대 사진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진에 군사기밀로 표시되거나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 장비 제원이나 배치, 작전 문서가 찍혀 있다면 군사기밀보호법이 문제 되고 출입이 통제된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한 것이라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문제 되지만, 생활관 내부나 동기들과 찍은 일상 사진처럼 기밀성이 없는 것이라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 한 장의 내용을 따로 따져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전역 뒤 부대 사진 게시로 수사를 받을 때 구속 여부를 가르는 사정 | 제3 쟁점 — 구속 사유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데, 전역 뒤 주소가 일정하고 게시물을 스스로 내린 뒤 원본 파일까지 수사기관에 낸 경우라면 증거인멸이나 도망을 염려할 사정이 거의 없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수사 연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습니다.


 


전역 뒤 부대 사진 게시로 수사를 받을 때 구속 여부를 가르는 사정 | 실무 포인트


 


게시물은 수사 연락을 받기 전이라도 바로 내리되 원본 사진과 게시 기록은 지우지 말고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누가 그 게시물을 봤는지와 공유된 횟수를 확인해 두면 퍼진 범위를 설명할 수 있고, 조사에서 촬영 경위와 게시 목적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밝혀야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이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조사 날짜는 무작정 미루기보다 변호인과 일정을 맞춰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역 뒤 부대 사진 게시로 수사를 받을 때 구속 여부를 가르는 사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게시한 사진을 한 장씩 검토해 기밀로 표시되거나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 내용이 실제로 담겼는지 가려내고 일상 사진에 불과한 부분은 그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영장실질심사에 동석해 일정한 주거와 직장, 스스로 게시물을 내리고 원본을 제출한 사실을 근거로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의 구속적부심사를 바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역일 때 올린 사진이라면 절차가 달라지나요?


A. 복무 중에 게시했다면 군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재판을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판 도중 전역하면 사건이 일반 법원으로 넘어가 그곳에서 재판이 이어집니다.


 


Q. 구속되지 않으면 처벌도 가볍게 끝나나요?


A. 구속 여부는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의 신병 문제여서 처벌의 무게와는 따로 정해집니다.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더라도 사진의 내용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대응을 늦추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사소송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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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