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처분 중 재범 |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1년째 지내던 고등학생 아들이 친구와 다투다 또 입건됐는데 기존 처분은 어떻게 되고 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새 사건도 소년법 제4조의 보호사건이면 소년부에서 소년법 제32조의 1호부터 10호 가운데 처분이 정해집니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새 처분이 나오면 소년법 제40조에 따라 둘 중 하나의 처분이 취소됩니다.
보호관찰 중 재범은 재범 위험이 크다고 평가돼 소년원 송치인 8호 이상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보호처분 기간 중 다시 사건이 생겼을 때 종전 처분과 새 처분의 관계 | 보호처분 중 재범 사건에서 따지는 사항
| 사항 | 근거 조문 | 내용 |
|---|---|---|
| 보호사건 대상 | 소년법 제4조 | 죄를 범한 소년 |
| 처분의 종류 | 소년법 제32조 | 1호부터 10호까지 |
| 처분이 겹칠 때 | 소년법 제40조 | 어느 하나의 처분을 취소 |
| 처분에 대한 불복 | 소년법 제43조 | 항고 |
보호처분 기간 중 다시 사건이 생겼을 때 종전 처분과 새 처분의 관계 | 제1 쟁점 — 새 사건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소년법 제4조는 죄를 범한 소년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고등학생 아들의 새 폭행 사건도 경찰 수사 뒤 검사를 거쳐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호처분 기간 중이라는 사정은 검사가 형사재판으로 넘길지 소년부로 보낼지를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소년부 판사는 새 사건의 내용뿐 아니라 지난 처분 뒤의 생활 태도와 보호관찰관의 의견을 함께 보고 처분을 정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준수사항을 얼마나 지켰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보호처분 기간 중 다시 사건이 생겼을 때 종전 처분과 새 처분의 관계 | 제2 쟁점 — 종전 처분과 새 처분이 겹칠 때
소년법 제40조는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으면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이전 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해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두 처분이 그대로 겹쳐 집행되지는 않지만, 남는 쪽이 새로 내려진 더 무거운 처분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국 새 사건에서 어떤 처분을 받느냐가 앞으로의 생활을 좌우합니다.
소년법 제33조가 정한 처분별 기간도 남는 처분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보호처분 기간 중 다시 사건이 생겼을 때 종전 처분과 새 처분의 관계 | 제3 쟁점 — 더 무거운 처분이 나오는 기준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인 10호까지 처분을 정하고 있는데, 보호관찰 중 다시 사건이 생기면 재범의 위험이 크다고 보아 시설 위탁인 6호나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인 8호, 단기 소년원 송치인 9호까지 검토되는 경우가 있고, 다만 다툼이 상대의 도발로 시작됐거나 피해가 가볍고 바로 사과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보호관찰을 이어 가면서 소년법 제32조의2의 대안교육이나 야간외출 제한을 덧붙이는 정도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면 소년법 제43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기간 중 다시 사건이 생겼을 때 종전 처분과 새 처분의 관계 | 실무 포인트
새 사건이 생기면 보호관찰관에게 먼저 경위를 알리고 상담 일정에 빠짐없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해 학생과의 합의와 사과는 처분 수위를 정하는 가장 큰 사정이므로 보호자가 나서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사과 편지를 전하고, 학교 상담교사의 의견서와 출석 기록, 아르바이트나 학원처럼 일과가 정해져 있다는 자료를 모아 두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보호자 교육에 성실히 참여한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보호처분 기간 중 다시 사건이 생겼을 때 종전 처분과 새 처분의 관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소년사건전문 변호사는 보조인으로 선임돼 새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같은 사정을 진술과 영상으로 확인하며,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를 조율하고, 지난 보호관찰 기간의 준수 기록과 가정·학교 환경 자료를 묶어 소년부 판사에게 시설 위탁보다 사회 안에서의 보호가 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심리 기일에는 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앞으로의 생활 계획을 설명하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처분을 또 받으면 전과가 되나요?
A.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과 보호처분 기록은 남아 다음 사건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이번에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나요?
A. 검사는 보호처분 중의 재범이라는 사정과 사건의 무게를 보고 형사재판으로 넘길지 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다툼이라면 다시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가 크면 형사재판 가능성도 있어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33조
· 소년법 제40조
· 소년법 제4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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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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