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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취소판결 기속력 |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는데 구청이 같은 위반을 이유로 다시 영업정지를 내리면 또 소송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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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6-10-16 09:22

핵심 요약 답변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0조에 따라 그 사건에 관해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판결이 위법하다고 본 같은 사유로 다시 내린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30조의 기속력에 어긋나 효력이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를 빠뜨려 취소된 경우라면 절차를 갖춰 다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영업정지 취소판결 뒤 같은 사유로 다시 처분할 때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 취소판결 뒤 다시 처분을 받았을 때 확인할 점


확인할 점근거판단
같은 사실관계인지행정소송법 제30조같으면 기속력 위반
절차 위반으로 취소됐는지행정절차법 제21조와 제23조절차를 갖추면 다시 처분 가능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영업 지속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신청

 


영업정지 취소판결 뒤 같은 사유로 다시 처분할 때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 제1 쟁점 —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기속력이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이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하는 효력을 말하는데, 행정소송법 제30조는 취소판결이 그 사건에 관해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하고 있어, 구청은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유와 같은 사유로 같은 내용의 영업정지를 다시 내릴 수 없고 이를 어기고 내린 처분은 흠이 중대하고 명백해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받은 처분서의 처분 사유부터 판결 이유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봐야 합니다.


 


영업정지 취소판결 뒤 같은 사유로 다시 처분할 때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 제2 쟁점 — 같은 사유인지를 가르는 기준


 


같은 사유인지는 처분서에 적힌 조항이나 표현이 같은지보다 처분의 근거가 된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지로 판단하므로, 판결이 이미 다룬 같은 날의 같은 위반 사실을 표현만 바꿔 다시 적었다면 기속력에 어긋나지만, 판결 뒤에 새로 적발된 위반이나 판결에서 다루지 않은 별개의 사실을 이유로 한 처분이라면 기속력이 미치지 않아 처분 자체는 할 수 있고 그 처분이 적법한지를 따로 다투게 됩니다.


 


새로 내세운 사유가 판결 전부터 있던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취소판결 뒤 같은 사유로 다시 처분할 때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 제3 쟁점 — 절차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


 


판결이 영업정지의 내용보다 절차를 문제 삼아 처분을 취소한 것이라면 사정이 달라지는데,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취소된 경우에는 구청이 그 절차를 제대로 갖춘 뒤 같은 사유로 다시 처분하더라도 기속력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므로, 이때는 새 처분의 내용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다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 이유에서 위법 사유가 내용에 관한 것인지 절차에 관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영업정지 취소판결 뒤 같은 사유로 다시 처분할 때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 실무 포인트


 


같은 사유로 다시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들어 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있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 안이라면 취소소송을 내면서 무효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안전하며, 영업정지가 곧바로 집행되면 다시 문을 닫아야 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이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청에 판결 취지를 담은 의견서를 먼저 보내 처분을 거둬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업정지 취소판결 뒤 같은 사유로 다시 처분할 때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소송전문 변호사는 확정된 판결문과 새 처분서를 나란히 놓고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이 같은지 하나씩 대조해 기속력에 어긋나는 부분을 정리하고, 절차를 문제 삼은 판결이었다면 새 처분의 재량 판단에 흠이 없는지까지 검토하며, 구청에 판결 취지를 담은 의견서를 보내 처분 철회를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행정지와 함께 소송을 제기합니다.


 


강서구청의 처분이라면 서울행정법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소판결을 받았는데 구청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영업정지 같은 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므로 구청이 따로 조치하지 않아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취소된 경우라면 행정소송법 제34조의 간접강제로 다시 처분하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Q.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구청이 다시 처분할 수도 있나요?


A. 기속력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기므로 확정 전에는 기속력을 이유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1심에서 이겼더라도 상대가 항소했다면 확정 시점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34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관련 질문


 


· 영업정지 처분 취소 |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 행정처분 소송제기 기한 |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제소해야 하나요?


· 영업정지 집행정지 | 처분을 받았는데 당장 문을 닫아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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