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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시간제취업 | D-2 비자로 공부하는 유학생인데 허가 없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되면 비자가 취소되거나 강제퇴거를 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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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10-16 09:22

핵심 요약 답변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제20조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94조의 벌칙도 문제 됩니다.
위반이 가벼우면 출입국관리법 제102조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내고 체류를 이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세 답변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한 유학생의 체류 위반과 처분 수위 |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한 유학생에게 문제 되는 조문


사항근거 조문내용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출입국관리법 제20조시간제취업 전 허가 필요
고용한 업주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 제한
강제퇴거 대상출입국관리법 제46조위반이 무거우면 대상
통고처분출입국관리법 제102조범칙금 납부로 종결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한 유학생의 체류 위반과 처분 수위 | 제1 쟁점 — 유학생 아르바이트에 필요한 허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 지금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미리 받는 허가를 말하는데, 출입국관리법 제20조는 이 허가 없이 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유학 비자로 공부하는 학생이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돈을 받고 일하려면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더라도 학기 중 주당 근무 시간과 업종에 정해진 제한이 있습니다.


 


고용한 업주도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 외국인 고용 제한 위반으로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한 유학생의 체류 위반과 처분 수위 | 제2 쟁점 — 적발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분


 


허가 없이 일한 사실이 확인되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94조의 벌칙 조항도 적용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위반 기간과 근무 시간, 처음 적발됐는지, 학업을 성실히 이어 왔는지를 보아 처분 수위를 정하므로 짧은 기간 처음 일한 학생이라면 범칙금 통고처분과 경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위반이 길거나 반복됐다면 체류기간 연장 불허나 출국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스스로 출국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한 유학생의 체류 위반과 처분 수위 | 제3 쟁점 — 범칙금 통고처분과 그 뒤의 체류


 


출입국관리법 제102조는 출입국사범에게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범칙금을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통고를 받으면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범칙금을 낸 뒤에도 위반 기록은 남아 다음 체류기간 연장이나 졸업 뒤 구직비자로 바꿀 때 심사에 반영되므로 이후에는 허가 범위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서는 학업 성적과 출석률도 함께 봅니다.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한 유학생의 체류 위반과 처분 수위 | 실무 포인트


 


적발된 뒤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에 나갈 때는 근무를 시작한 날과 그만둔 날, 주당 근무 시간과 받은 돈을 급여 이체 내역으로 정확히 정리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허가 제도를 몰랐던 사정이 있다면 학교에서 받은 안내 자료와 함께 설명하되 사실과 다르게 줄여 말하면 신뢰를 잃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적발 뒤에도 일을 계속하면 위반이 반복된 것으로 평가되므로 바로 그만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한 유학생의 체류 위반과 처분 수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출입국전문 변호사는 근무 기간과 시간, 급여 내역을 정리해 위반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고, 학업 성적과 출석 기록,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의견서를 모아 체류를 계속 허가할 사정을 소명하며, 출국명령이나 체류기간 연장 불허 같은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검토해 학업이 끊기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앞으로 일할 계획이 있다면 시간제취업 허가 신청도 함께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방학에만 잠깐 일했는데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A. 방학 중이라도 돈을 받고 일하려면 시간제취업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방학에는 근무 시간 제한이 완화되지만 허가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Q. 범칙금을 내면 졸업 뒤 취업비자에 영향이 있나요?


A. 범칙금을 낸 기록은 체류 관리 기록에 남아 체류자격을 바꿀 때 심사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위반이 한 번이고 그 뒤 성실하게 지냈다는 자료를 갖춰 두면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관련 질문


 


· 강제퇴거 이의신청 변호사 | 퇴거 통지를 받으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 강제퇴거 대상 | 체류 기간을 넘겼는데 바로 나가야 하나요?


· 체류자격외활동 변호사 |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