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취소 집행유예 | 개원의가 음주운전 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의사 면허까지 취소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2023년 11월 20일 이후 범죄라면 의료와 무관해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때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됩니다.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해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벌금형이면 의료법 제65조의 취소 사유가 아니어서 형의 종류가 결과를 가릅니다.
상세 답변
의료인이 의료와 무관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 면허 취소 여부 | 형의 종류에 따른 의사 면허 영향
| 형의 종류 | 근거 | 면허에 미치는 영향 |
|---|---|---|
| 실형 | 의료법 제65조 | 면허 취소 |
|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 면허 취소 |
|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 유예기간 중 결격으로 취소 |
| 벌금형 | 의료법 제65조 | 취소 사유 아님 |
의료인이 의료와 무관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 면허 취소 여부 | 제1 쟁점 — 의료와 무관한 범죄도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지
의료법이 2023년 11월 20일부터 바뀌면서 의료인의 결격사유가 의료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넓어졌고 의료법 제65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의료인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날 이후 저지른 음주운전 사고처럼 의료와 아무 관련 없는 범죄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면허가 취소되며, 다만 의료행위 중 일어난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받은 형은 이 결격사유에서 빠져 있습니다.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라면 옛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범행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인이 의료와 무관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 면허 취소 여부 | 제2 쟁점 —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도 해당하는지
금고 이상의 형에는 실제로 복역하는 실형뿐 아니라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도 포함되므로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집행유예가 붙어도 면허 취소 사유가 되고, 개정된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까지 담고 있어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도 안심할 수 없으므로,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벌금형을 받는 것이 면허를 지키는 사실상 유일한 길이 됩니다.
형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가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의료인이 의료와 무관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 면허 취소 여부 | 제3 쟁점 —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의료법 제65조는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면 면허를 다시 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유예기간이 지나고도 다시 2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그동안 진료를 할 수 없고 병원 운영과 직원 고용, 진료 기록 보관까지 정리해야 하는 만큼 형이 확정되기 전에 대응을 끝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시 받을 때는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습니다.
의료인이 의료와 무관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 면허 취소 여부 | 실무 포인트
음주운전 사고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으려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이 가장 큰 사정이 되므로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 합의를 서두르고,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경위, 초범 여부, 지역에서 이어 온 진료 활동, 면허가 취소될 때 환자들이 겪을 불편 같은 사정을 형법 제51조의 양형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벌금형이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의료인이 의료와 무관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 면허 취소 여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의료전문 변호사는 범행 날짜를 기준으로 개정 의료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율하며, 진료 실적과 환자들의 탄원서, 운전을 그만두겠다는 서약과 치료 기록을 모아 재판부에 벌금형을 구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에 대비해 의료법 제66조의 자격정지와 구별되는 면허 취소 절차를 설명드리며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 단계에서 낼 의견도 함께 준비합니다.
처분 절차에 흠이 있다면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소소송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도 면허에 영향이 있나요?
A.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어서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법 위반으로 받은 벌금형은 별도의 자격정지 사유가 될 수 있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치과의사나 한의사, 간호사도 마찬가지인가요?
A.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모두에게 같은 결격사유가 적용됩니다. 간호조무사처럼 의료인이 아닌 직역은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65조
· 의료법 제66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9조
·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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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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