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모욕죄 합의 |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상대 이용자에게 욕설을 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요구하는 합의금을 꼭 줘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여러 이용자가 보는 채팅창에서 욕설을 했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으로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이 끝납니다.
닉네임만 드러나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면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피해자 특정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게임 채팅 욕설로 고소된 뒤 합의와 고소 취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 게임 채팅 욕설 사건에서 따져 볼 지점
| 따져 볼 지점 | 근거 조문 | 결론에 미치는 영향 |
|---|---|---|
| 전체 채팅창인지 귓속말인지 | 형법 제311조 | 공연성 인정 여부 |
| 고소인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피해자 특정 여부 |
|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 | 형사소송법 제230조 | 고소 자체가 부적법 |
| 1심 선고 전 고소 취소 | 형사소송법 제232조 |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
게임 채팅 욕설로 고소된 뒤 합의와 고소 취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 제1 쟁점 — 게임 채팅창의 욕설이 공연한 모욕인지
모욕죄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경멸의 뜻을 표현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죄로, 형법 제311조는 이를 공연히 한 경우에만 처벌하므로 같은 판에 들어온 여러 이용자가 함께 보는 전체 채팅창에 쓴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지만, 상대에게만 보이는 일대일 귓속말이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욕설이라도 어느 창에 썼는지가 성립 여부를 먼저 가릅니다.
게임 채팅 욕설로 고소된 뒤 합의와 고소 취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 제2 쟁점 — 닉네임만 보인 상대가 특정된 피해자인지
모욕죄가 되려면 그 표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주변 사람이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게임 안에서 닉네임만 드러나고 그 닉네임이 실제 누구인지 함께 있던 이용자들이 알 수 없었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판단이 여럿 있으며, 반대로 길드원처럼 서로 실명이나 얼굴을 아는 사이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고소인과 채팅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관계였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 채팅 욕설로 고소된 뒤 합의와 고소 취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 제3 쟁점 — 고소 취소의 시점과 효과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데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하므로 수사 중에 취소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욕설만 했다면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명예훼손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게임 채팅 욕설로 고소된 뒤 합의와 고소 취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 실무 포인트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고 모욕죄 벌금의 상한이 200만 원이라는 점이 사실상 협상의 기준점이 되므로, 고소인이 그보다 훨씬 큰 돈을 요구하거나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고소를 반복하고 있다면 곧바로 응하기보다 공연성과 특정성부터 따져 본 뒤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문구, 같은 일로 민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게임 채팅 욕설로 고소된 뒤 합의와 고소 취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게임사에 남은 채팅 기록을 확보해 욕설이 전체 채팅창에 올라갔는지와 함께 있던 이용자 수, 고소인이 닉네임만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으면 그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며, 합의가 나은 사건이라면 고소인과 연락해 적정한 금액과 고소 취소 시점을 조율합니다.
합의가 늦어지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반성과 재발 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도 먼저 욕을 했는데 저만 처벌받나요?
A. 상대가 먼저 욕설을 했다면 그 부분으로 맞고소를 할 수 있고, 서로 주고받은 사정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 다만 먼저 욕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내 표현이 모욕이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Q. 노원에 사는데 조사는 어디에서 받게 되나요?
A. 고소장이 다른 지역 경찰서에 접수되었더라도 피의자 주소지 관할로 사건을 옮기는 경우가 많아 노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흔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일정을 조율해 변호인과 함께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11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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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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