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촬영 | 지하철 승강장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전신으로 찍었는데 특정 부위를 확대하지 않았어도 불법촬영이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옷을 입은 모습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불법촬영이 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벌금형이 나와도 유죄면 무거운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확대 여부보다 촬영 구도와 각도, 반복 여부를 함께 보므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진술거부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옷을 입은 뒷모습 전신 촬영도 불법촬영이 되는지 | 레깅스 촬영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사정
| 보는 사정 | 불리하게 보이는 경우 | 근거 조문 |
|---|---|---|
| 옷차림과 노출 |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하체 중심으로 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 촬영 구도 | 특정 부위가 화면 가운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 적발 경위 | 현장 신고 후 현행범 체포 | 형사소송법 제212조 |
| 유죄 확정 뒤 | 취업제한 명령 최대 10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옷을 입은 뒷모습 전신 촬영도 불법촬영이 되는지 | 제1 쟁점 — 노출되지 않은 신체도 촬영 대상인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뜻에 반해 찍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법원은 노출된 부위만 대상으로 보지 않고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어 몸매가 그대로 드러난 상태라면 옷을 입고 있어도 이 조항의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왔으므로 레깅스 차림이라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옷을 입은 뒷모습 전신 촬영도 불법촬영이 되는지 | 제2 쟁점 — 전신 사진의 구도와 촬영 경위
법원은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장소와 거리, 촬영 각도,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했는지, 같은 사람을 따라가며 여러 장을 찍었는지를 함께 보아 판단하므로, 승강장 풍경을 찍다가 사람이 함께 담긴 사진과 뒤에서 몰래 다가가 하체가 화면 가운데 오도록 찍은 사진은 같은 전신 사진이라도 결론이 정반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남은 다른 사진들이 의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옷을 입은 뒷모습 전신 촬영도 불법촬영이 되는지 | 제3 쟁점 — 현장 적발과 휴대전화 제출
지하철에서는 피해자나 다른 승객이 곧바로 신고해 형사소송법 제212조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많고,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면 사진첩과 삭제된 파일까지 복원해 확인하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어지는데, 이때 문제 된 사진 말고 다른 촬영물이 나오면 사건 범위가 넓어지므로 제출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제출할 때는 범위를 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은 기록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옷을 입은 뒷모습 전신 촬영도 불법촬영이 되는지 | 실무 포인트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벌금형이라도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첫 조사에서 촬영 의도를 섣불리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사진을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범이고 사진이 한두 장이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옷을 입은 뒷모습 전신 촬영도 불법촬영이 되는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문제 된 사진의 구도와 거리, 촬영 전후의 동선을 승강장 CCTV와 함께 확인해 특정 부위를 겨냥한 촬영이었는지부터 따지고, 다툴 여지가 있으면 사진이 일상적인 풍경 촬영에 가깝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며, 인정할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방지 교육 자료로 처분을 낮추는 데 집중합니다.
피의자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함께 참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진을 바로 지웠는데도 처벌되나요?
A. 촬영하는 순간 죄가 성립하므로 바로 지웠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삭제한 사진도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아 지운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낫습니다.
Q.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A. 현장에서 신고된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물어볼 수 있고, 피해자가 연락처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끝까지 거절하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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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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