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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양육비 감액 |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아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를 줄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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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6-10-15 09:33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837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사정이 바뀌면 이미 정한 양육비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감액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원래 금액을 내야 하고, 멋대로 줄이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 이상 밀리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라 새 직장 급여에서 바로 떼어 가는 직접지급명령도 가능합니다.

상세 답변

회사 폐업으로 수입이 줄었을 때 정해진 양육비를 줄이는 절차 | 양육비를 줄이려 할 때 알아 둘 절차


상황근거 조문결과
소득이 크게 줄어 변경 청구민법 제837조가정법원이 금액 변경
결정 전 혼자 줄여 지급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 신청 대상
이행명령 3회 이상 위반가사소송법 제68조30일 이내 감치
2회 이상 밀린 경우가사소송법 제63조의2급여에서 직접 지급

 


회사 폐업으로 수입이 줄었을 때 정해진 양육비를 줄이는 절차 | 제1 쟁점 — 수입 감소가 양육비를 바꿀 사정인지


 


양육비는 이혼할 때의 부모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바꿀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다니던 회사의 폐업처럼 본인 뜻과 관계없이 소득이 크게 줄었고 그 상태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 감액을 구할 수 있는 사정 변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몇 달 안에 회복될 일시적 감소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회사 폐업으로 수입이 줄었을 때 정해진 양육비를 줄이는 절차 | 제2 쟁점 — 결정 전에 먼저 줄여 보내도 되는지


 


협의이혼 때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는 법원이 바꾸기 전까지 그대로 효력이 있어서, 사정이 어렵다고 혼자 금액을 줄여 보내면 그 차액은 밀린 양육비로 쌓이고, 상대가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신청해 받아들여진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세 번 이상 지키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8조의 감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액은 청구한 뒤의 몫부터 반영되는 것이 보통이라 청구를 서두를수록 부담이 줄어듭니다.


 


회사 폐업으로 수입이 줄었을 때 정해진 양육비를 줄이는 절차 | 제3 쟁점 — 줄어드는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두 부모의 현재 소득을 합산해 넣고 자녀의 나이와 수를 반영해 기본 금액을 구한 뒤, 재혼으로 부양할 가족이 늘었는지, 상대방의 소득이 이혼 뒤 늘었는지, 자녀에게 특별한 교육비나 치료비가 드는지를 더하거나 빼서 금액을 정하므로, 내 소득만이 아니라 상대 쪽 사정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그 사정도 감액의 근거가 됩니다.


 


회사 폐업으로 수입이 줄었을 때 정해진 양육비를 줄이는 절차 | 실무 포인트


 


감액 청구서에는 회사의 폐업 사실을 보여 주는 폐업 신고 자료와 퇴직 증명, 실업급여 수급 내역, 재취업을 위해 지원한 기록을 함께 붙이고, 지금 낼 수 있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사이에도 일부라도 꾸준히 보내 두면 지급할 뜻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가 담보제공을 신청하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에 따라 담보나 일시금 지급을 명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 폐업으로 수입이 줄었을 때 정해진 양육비를 줄이는 절차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이혼 당시의 소득과 지금의 소득, 앞으로의 재취업 전망을 자료로 비교해 사정 변경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점을 정리하고, 산정기준표에 맞춘 새 금액을 제시해 상대방과 먼저 조정을 시도하며, 조정이 되지 않으면 부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해 감액 결정을 받아 냅니다.


 


이미 이행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그 절차에도 함께 의견을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재혼했으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되나요?


A. 양육자가 재혼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새 배우자가 자녀를 입양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 입양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면접교섭을 못 하고 있는데 양육비를 줄일 수 있나요?


A.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서로 별개의 의무라 면접교섭이 막혔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줄이거나 멈출 수는 없습니다. 면접교섭은 따로 이행명령을 신청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7조


· 가사소송법 제64조


· 가사소송법 제68조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관련 질문


 


· Q. 양육비 이행 | 정해진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양육비 이행명령 변호사 |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양육비 이행명령 변호사 |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받아내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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