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전세 가계약금 | 집주인과 문자로 주소와 보증금만 정하고 가계약금 200만 원을 보냈다가 이틀 뒤 취소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보증금·입주일·잔금일 같은 중요한 내용까지 합의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민법 제741조에 따라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다 정해졌다면 가계약금은 민법 제565조의 계약금 일부로 보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200만 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소액사건이라 판결까지 비교적 빨리 진행됩니다.
상세 답변
문자로 보낸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르는 증거 | 가계약금 반환을 가르는 사정
| 사정 | 근거 조문 | 결론 |
|---|---|---|
| 입주일·잔금일 미정 | 민법 제741조 | 계약 불성립·반환 청구 |
| 중요 내용 모두 합의 | 민법 제565조 | 계약금 포기 후 해제 |
| 집주인이 먼저 파기 | 민법 제565조 | 받은 돈의 두 배 반환 |
| 청구 금액 3천만 원 이하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소액사건으로 진행 |
문자로 보낸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르는 증거 | 제1 쟁점 — 문자만으로 계약이 성립했는지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뜻을 모았을 때 성립하는데, 전세 계약이라면 어느 집을 얼마의 보증금으로 언제부터 빌리는지와 잔금을 언제 치를지가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에 주소와 보증금만 있고 입주일과 잔금일은 나중에 정하자는 말이 남아 있다면 아직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같은 가계약금이라도 문자에 무엇이 적혔는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문자로 보낸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르는 증거 | 제2 쟁점 —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면 어떻게 되는지
중요한 내용이 모두 정해진 상태에서 돈을 보냈다면 그 돈은 계약금의 일부로 보는 것이 보통이어서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을 준 쪽은 그것을 포기하고 계약을 풀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은 약정한 계약금 전체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따지기도 하므로 남은 계약금까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도 함께 검토됩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먼저 계약을 깨면 받은 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합니다.
문자로 보낸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르는 증거 | 제3 쟁점 — 돌려주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후로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마음이 바뀌면 돌려주겠다고 말했다면 계약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말이 문자나 통화 녹음으로 남아 있으면 가장 강한 증거가 되며, 중개사무소를 통했다면 중개사가 양쪽에 어떻게 설명했는지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중개사에게 당시 설명 내용을 문자로 확인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자로 보낸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르는 증거 | 실무 포인트
반환을 구하기 전에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 송금 내역, 중개사가 보낸 매물 안내 문자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고, 취소 의사는 말로만 하지 말고 문자로 남겨야 하며,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라 소장을 내 소액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은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근거라 상황에 맞추어 함께 주장합니다.
문자로 보낸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르는 증거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문자와 녹음을 분석해 계약의 중요한 부분 가운데 무엇이 정해지지 않았는지를 표로 정리하고, 반환 약정이나 중개사의 설명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함께 내세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며, 집주인이 계약 성립을 주장하면 입주일과 잔금일이 비어 있던 사정을 근거로 반박합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반환 기한을 정해 보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계약금이라는 말을 썼으면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보다 실제로 무엇이 합의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모두 정해졌다면 이름과 관계없이 계약금으로 보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못 해 손해를 봤다며 더 달라고 하면요?
A.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그런 손해를 물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더라도 실제로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는 집주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565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5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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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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