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 | 소액소송에서 이겼는데 돈을 안 주는 상대가 운영하는 식당 집기를 압류하려면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드나요?

핵심 요약 답변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4조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 수수료와 여비를 예납금으로 먼저 내고, 매각까지는 사안에 따라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영업에 꼭 필요한 도구는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따라 압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판결 뒤 상대 가게 집기를 압류할 때 드는 비용과 기간 | 유체동산 압류의 순서와 근거
| 단계 | 근거 조문 | 내용 |
|---|---|---|
| 집행권원 확보 | 민사집행법 제56조 | 지급명령·화해조서 등도 포함 |
| 이행권고결정 확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 압류 금지 물건 | 민사집행법 제195조 | 생활필수품·업무 필수 도구 |
| 재산을 모를 때 | 민사집행법 제61조 | 재산명시 신청 |
판결 뒤 상대 가게 집기를 압류할 때 드는 비용과 기간 | 제1 쟁점 — 압류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
강제집행은 확정된 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화해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4조와 제56조가 그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소액사건에서 받은 이행권고결정도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 주소지나 식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송달증명과 확정증명도 함께 발급받아 두어야 접수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판결 뒤 상대 가게 집기를 압류할 때 드는 비용과 기간 | 제2 쟁점 — 드는 비용과 걸리는 기간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면 집행관 수수료와 여비, 감정료 같은 비용을 예납금으로 먼저 내야 하고 집행이 끝나면 실제 든 비용으로 정산되는데, 접수 뒤 집행관이 일정을 잡아 식당에 나가 압류표를 붙이기까지 보통 몇 주가 걸리며, 압류한 집기를 경매로 팔아 돈을 받기까지는 다시 매각기일을 거쳐야 해서 사안에 따라 한 달 이상이 더 걸립니다.
들어간 집행 비용은 나중에 채무자에게 함께 받아 낼 수 있습니다.
판결 뒤 상대 가게 집기를 압류할 때 드는 비용과 기간 | 제3 쟁점 — 압류할 수 없는 물건과 다른 사람 소유 주장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채무자의 생활에 꼭 필요한 의복과 가구, 1개월 동안의 식료품, 일을 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도구 등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식당의 기본 조리 도구 일부는 제외될 수 있고, 리스로 들인 냉장고나 배우자 명의로 산 설비라며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해 압류가 풀릴 수 있으므로 실제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이 예상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 집기는 경매 가격이 낮게 나오는 점도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판결 뒤 상대 가게 집기를 압류할 때 드는 비용과 기간 | 실무 포인트
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변제를 끌어내는 효과가 크지만 회수액 자체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식당의 카드 매출 대금이나 배달 앱 정산금처럼 돈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 채권을 함께 찾아 압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산을 알 수 없으면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나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재산조회를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뒤 상대 가게 집기를 압류할 때 드는 비용과 기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집행권원과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을 한 번에 갖추어 집행 신청을 빠르게 접수하고, 유체동산 압류와 함께 식당의 카드 매출 채권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까지 조사해 회수 가능성이 높은 순서로 집행을 진행하며, 채무자가 분할 변제를 제안하면 집행 정지 조건을 붙인 합의서로 정리합니다.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그 근거 서류를 확인해 다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압류표만 붙여 두고 경매를 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압류 뒤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경매를 진행하지 않고 집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압류표가 붙은 뒤 영업에 지장을 느낀 채무자가 먼저 변제를 제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Q. 식당이 폐업해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집행관은 필요하면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으나 그 비용도 예납금에 포함됩니다. 폐업했다면 남은 집기가 거의 없을 수 있어 다른 재산부터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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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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