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기록 누락 | 수술 뒤 병실에서 상태가 나빠진 아버지의 간호기록에 몇 시간 동안 활력징후가 적혀 있지 않은데 의료과실 입증에 쓸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의료법 제22조는 간호기록부에 의료행위와 관찰 내용을 상세히 적도록 정하고 있어 기록 공백은 관찰 소홀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가족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간호기록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와 제756조에 따라 의료진과 병원에 배상을 구합니다.
상세 답변
활력징후가 비어 있는 간호기록을 의료과실 입증에 쓰는 방법 | 간호기록 누락 사건에서 대조할 기록
| 기록 | 근거 조문 | 확인할 것 |
|---|---|---|
| 간호기록부 | 의료법 제22조 | 활력징후 측정 간격과 공백 |
| 사본 발급 | 의료법 제21조 | 가족도 서류 갖춰 신청 |
| 배상 책임 | 민법 제756조 | 병원 운영자의 사용자 책임 |
| 조정 신청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소송 전 조정 |
활력징후가 비어 있는 간호기록을 의료과실 입증에 쓰는 방법 | 제1 쟁점 — 간호기록에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는지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과 치료 내용, 관찰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수술 직후 병실로 옮겨진 환자라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혈압과 맥박, 산소포화도 같은 활력징후를 재고 적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시간대 기록이 통째로 비어 있다면 실제로 관찰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의사 지시기록에 정해진 측정 간격과 실제 기록 간격을 나란히 놓고 보아야 합니다.
활력징후가 비어 있는 간호기록을 의료과실 입증에 쓰는 방법 | 제2 쟁점 — 기록 공백이 과실 입증에 미치는 영향
의료소송에서 환자 쪽은 의료진의 과실과 그 과실 때문에 결과가 생겼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은 진료기록을 부실하게 적거나 나중에 고친 사정을 입증을 어렵게 한 것으로 보아 의료진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상태가 나빠진 시각 전후의 간호기록이 비어 있다면 그 사이 이상 징후를 놓쳤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한 정황이 되고 병원은 그 시간 동안 관찰했다는 점을 따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다만 기록 공백만으로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활력징후가 비어 있는 간호기록을 의료과실 입증에 쓰는 방법 | 제3 쟁점 — 다른 기록과의 대조
간호기록과 함께 의사 지시기록, 투약기록, 모니터 장비에 자동으로 저장된 활력징후 기록, 전자의무기록의 작성·수정 시각 기록을 대조하면 실제 측정이 있었는데 적지 않은 것인지, 측정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인지가 드러나고, 나중에 내용이 추가되었다면 의료법 제22조 제3항이 금지하는 사후 수정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 장비의 기록은 보존 기간이 짧아 빨리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력징후가 비어 있는 간호기록을 의료과실 입증에 쓰는 방법 | 실무 포인트
아버지가 의식이 없거나 돌아가셨다면 가족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사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진료기록 전체와 함께 간호기록, 전자의무기록 수정 이력을 한꺼번에 요청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송 전에 비용과 기간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대한 결과가 생겼다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 고소도 함께 검토됩니다.
활력징후가 비어 있는 간호기록을 의료과실 입증에 쓰는 방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의료전문 변호사는 간호기록과 의사 지시, 장비 기록을 시간 단위 표로 옮겨 측정이 비어 있는 구간과 상태가 나빠진 시각을 겹쳐 보여 주고, 그 공백 동안 적절한 관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면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전문 의료인의 감정으로 확인하며, 조정과 소송 가운데 사건에 맞는 절차를 택해 병원과 의료진에게 배상을 청구합니다.
기록이 나중에 고쳐진 정황이 있으면 그 부분도 함께 다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이 간호기록 사본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의료법 제21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기록이 비어 있으면 무조건 이기나요?
A. 기록 공백은 강한 정황이지만 그것만으로 과실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공백 동안 무엇을 했어야 했는지를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감정이 함께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21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6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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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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