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 헤어진 연인에게 성적인 농담이 담긴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성적 목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글을 보내 상대에게 도달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교제했던 사이라도 헤어진 뒤 원하지 않는 성적 메시지를 반복하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빠집니다.
상세 답변
헤어진 연인에게 보낸 성적 농담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는지 |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처분과 신상정보 등록
| 처분 결과 | 근거 조문 | 신상정보 등록 |
|---|---|---|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단서 | 등록대상 제외 |
| 징역형의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등록대상 |
| 불송치·혐의 없음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해당 없음 |
| 법정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헤어진 연인에게 보낸 성적 농담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는지 | 제1 쟁점 —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나 메신저 같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하며, 법원은 메시지의 내용과 보낸 시간, 앞뒤 대화의 흐름, 두 사람의 관계를 함께 보고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농담이었다는 말만으로 목적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를 모욕하거나 화풀이하려는 목적만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보낸 성적 농담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는지 | 제2 쟁점 — 교제 관계와 헤어진 뒤의 차이
교제 중에 서로 주고받던 성적인 대화는 상대가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면 수치심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헤어진 뒤 상대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과거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성적 표현을 여러 차례 보냈다면 상대가 느낀 수치심과 불쾌감이 더 분명하게 인정되고, 보낸 횟수와 기간이 길수록 처벌 수위도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가 답장하지 않거나 차단한 뒤에 보낸 메시지는 특히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보낸 성적 농담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는지 | 제3 쟁점 — 신상정보 등록과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지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가르고,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등록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보낸 성적 농담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는지 | 실무 포인트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대에게 사과하려고 다시 메시지를 보내면 그 자체가 추가 피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 보낸 메시지를 지우더라도 상대의 휴대전화에는 그대로 남아 있으며 삭제 행위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으니 대화 기록은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른 고소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보낸 성적 농담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는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성적 목적과 수치심 유발이 인정될 만한 메시지가 어느 범위인지 먼저 가려내고, 다툴 부분이 있으면 교제 당시의 대화 분위기와 맥락을 자료로 설명하며,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 자료를 갖추어 벌금형 이하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경찰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함께 참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메시지를 한 번만 보냈어도 처벌되나요?
A. 한 번만 보냈더라도 성적 목적과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 인정되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횟수가 적으면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먼저 성적인 농담을 했다면 달라지나요?
A. 상대가 먼저 비슷한 대화를 했다면 수치심을 일으켰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그 대화가 언제 오갔는지 날짜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관련 질문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변호사 | 메시지 몇 번 보낸 것도 성범죄가 되나요?
· Q. 통신매체이용음란 |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도 성립하나요?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수위 | SNS로 음란한 메시지를 반복해 보냈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