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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재산분할 사해행위 | 이혼 소송을 앞두고 남편이 아파트를 시누이 명의로 넘겼는데 재산분할 대상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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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10-14 09:52

핵심 요약 답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넘겼다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넘긴 날부터 5년 안에 가정법원에 내야 합니다.
되돌린 아파트는 민법 제839조의2와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다시 포함됩니다.

상세 답변

이혼 직전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긴 아파트를 되돌리는 방법 | 재산을 빼돌렸을 때 쓸 수 있는 청구


청구근거 조문기간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민법 제839조의3안 날부터 1년, 처분일부터 5년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이혼한 날부터 2년
재판상 이혼에 준용민법 제843조이혼 소송과 함께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사유를 안 날 등 기간 제한 있음

 


이혼 직전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긴 아파트를 되돌리는 방법 | 제1 쟁점 — 재산분할을 해치는 처분인지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이란 부부 한쪽이 다른 쪽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을 때 그 처분을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민법 제839조의3은 이 권리를 명문으로 두고 있으므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른 무렵 남편이 대가 없이 아파트를 형제 명의로 옮겼다면 그 시점과 경위가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뜻을 보여 주는 핵심 사정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소유권 이전 날짜와 원인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직전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긴 아파트를 되돌리는 방법 | 제2 쟁점 — 시누이가 사정을 알았는지


 


취소가 받아들여지려면 아파트를 넘겨받은 시누이가 그 처분이 재산분할을 해친다는 사정을 알았어야 하는데, 가족 사이의 거래에서 매매대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거나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금액이 적혀 있고 이전 뒤에도 남편이 그 아파트에 계속 살고 있다면 법원은 넘겨받은 사람도 사정을 알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으며, 반대로 시누이가 정당한 대금을 치렀다는 자료를 내면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대금이 오간 계좌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직전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긴 아파트를 되돌리는 방법 | 제3 쟁점 — 재산분할과 함께 청구하는 방법


 


민법 제839조의2는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도록 하고 민법 제843조는 이를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하므로,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들어 이혼 소송을 내면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를 함께 제기하면 한 재판에서 아파트를 분할 대상 재산으로 되돌린 뒤 나누는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맞벌이나 가사·육아로 민법 제826조의 협조 의무를 다해 온 사정은 기여도를 정할 때 반영됩니다.


 


소송 중에 아파트가 다시 팔리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직전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긴 아파트를 되돌리는 방법 | 실무 포인트


 


남편이 재산을 옮긴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를 구할 수 없게 되므로 등기부등본을 떼어 본 날짜를 기록해 두고 가능한 한 빨리 청구하는 것이 안전하며, 아파트 외에도 예금이나 자동차가 함께 빠져나갔을 수 있으니 혼인 기간의 금융거래 내역과 재산 목록을 정리해 재산명시 신청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산 지역에 주소가 있다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가사 담당 재판부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혼 직전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긴 아파트를 되돌리는 방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이혼전문 변호사는 등기 이전 시점과 대금 흐름, 이전 뒤의 거주 관계를 정리해 재산분할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이혼 소송과 사해행위취소 청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꺼번에 진행해 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넘어가기 전에 재산분할 대상으로 묶어 둡니다.


 


기여도 산정에 필요한 맞벌이·양육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소송을 내기 전에 넘긴 재산도 되돌릴 수 있나요?


A.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무렵의 처분이라면 소송 전이라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시점과 부부 관계가 나빠진 시기를 함께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시누이가 이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새로 산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면 아파트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렵고 가액 배상을 구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9조의3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26조


 


관련 질문


 


· 재산분할 사해행위 변호사 | 이혼 얘기가 나오자 배우자가 재산을 넘겼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 재산분할 사해행위 | 배우자가 재산을 미리 넘겼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 수원 재산분할 | 상대가 집을 먼저 넘겨 버렸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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