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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리뷰 손해배상 | 경쟁 업체로 보이는 사람이 가게에 허위 리뷰를 잇달아 올려 매출이 줄었는데 손해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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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0-14 09:52

핵심 요약 답변

사실과 다른 리뷰로 가게의 신용을 떨어뜨렸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분은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리뷰와 이어진 통상손해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청구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허위 리뷰로 줄어든 매출의 손해액을 정하는 방법 | 허위 리뷰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


손해 항목근거 조문입증 자료
매출 감소분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리뷰 전후 매출·주문 수
신용 훼손 위자료민법 제751조리뷰 내용·노출 기간
손해배상 범위 준용민법 제763조통상손해·특별손해 구분
청구 기간민법 제766조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허위 리뷰로 줄어든 매출의 손해액을 정하는 방법 | 제1 쟁점 — 리뷰가 위법한 행위인지


 


불법행위란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하며, 실제로 방문하지 않았거나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해 올렸다면 정당한 소비자 의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고, 단순히 맛이 없었다거나 불친절했다는 개인적 평가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리뷰 내용을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방문 기록이나 결제 내역이 없다는 점이 허위성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허위 리뷰로 줄어든 매출의 손해액을 정하는 방법 | 제2 쟁점 — 매출 감소분을 손해로 인정받는 방법


 


재산상 손해로 매출 감소분을 청구하려면 리뷰가 올라가기 전후의 매출 자료와 같은 기간 주변 상권의 흐름, 배달 앱의 주문 수 변화를 함께 제출해 매출이 줄어든 원인이 리뷰라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하는데,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배상 범위로 정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계절이나 경기 변동 같은 다른 원인을 걸러 내는 작업이 손해액을 좌우합니다.


 


손해가 생긴 것은 분명하지만 액수를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증거를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정하기도 합니다.


 


허위 리뷰로 줄어든 매출의 손해액을 정하는 방법 | 제3 쟁점 — 신용 훼손에 대한 위자료


 


민법 제751조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쳐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재산 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개인 사업자라면 가게의 평판이 떨어지면서 겪은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법인이 운영하는 가게라면 사회적 평가가 떨어진 데 따른 무형의 손해로 구성해 청구하게 되는데, 리뷰의 내용과 노출된 기간, 삭제 요청에 응했는지가 액수를 정하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리뷰가 삭제되기 전에 화면을 날짜와 함께 저장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위 리뷰로 줄어든 매출의 손해액을 정하는 방법 | 실무 포인트


 


작성자가 경쟁 업체 관계자로 의심되더라도 이름만으로는 소송을 낼 수 없으므로 플랫폼에 작성자 정보 보존과 게시물 임시 조치를 먼저 요청하고, 같은 문구가 다른 가게에도 반복되어 있는지와 작성 시각이 경쟁 업체의 영업시간과 겹치는지 같은 정황을 모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손해액 산정을 위해 세무 신고 자료와 앱별 매출 통계를 월 단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자를 특정한 뒤에는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라 소장을 내어 소송을 시작합니다.


 


허위 리뷰로 줄어든 매출의 손해액을 정하는 방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리뷰마다 허위 사실이 담긴 부분을 가려내고 작성자를 특정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매출 자료와 상권 자료를 분석해 리뷰와 이어진 손해 범위를 숫자로 정리하고 위자료 청구와 함께 소송을 제기해 재발 방지 약속까지 포함한 해결을 이끌어 냅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삭제와 배상을 요구하는 단계부터 함께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리뷰를 지우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리뷰가 삭제되어도 이미 생긴 손해에 대한 청구권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삭제 전 화면과 노출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손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Q. 별점만 낮게 준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사실 없이 별점만 낮게 준 것은 개인적 평가로 보아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낮은 별점을 남겼다면 그 정황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766조


· 민사소송법 제248조


 


관련 질문


 


· 의료사고 인과관계 입증 |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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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