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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대출사기 합의 |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수수료와 보증금 600만 원을 보냈는데 범인과 합의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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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10-14 09:51

핵심 요약 답변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수수료를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출을 가장한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인과 합의하면 피해금 일부를 먼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사기죄 사건 자체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상세 답변

대환대출 미끼 사기 피해금을 합의와 지급정지로 돌려받는 방법 | 대출사기 피해금 회수 방법


방법근거 조문시기
피해구제 신청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송금 직후
지급정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피해구제 신청 시
가해자와 합의형법 제51조수사·재판 단계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합의로 다 받지 못한 경우

 


대환대출 미끼 사기 피해금을 합의와 지급정지로 돌려받는 방법 | 제1 쟁점 — 대환대출 수수료 사기가 지급정지 대상인지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화나 문자로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를 말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경우는 제외하면서도 대출의 제공이나 알선을 가장한 경우는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며 수수료와 보증금을 요구해 받아 간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피해구제 신청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지급정지를 이용해 범인 계좌에 남은 돈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송금 직후 은행 콜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대환대출 미끼 사기 피해금을 합의와 지급정지로 돌려받는 방법 | 제2 쟁점 — 누구와 합의하는지


 


실제로 합의 상대가 되는 사람은 대부분 총책이 아니라 통장을 빌려주었거나 현금을 찾아 전달한 하부 가담자인데, 이들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 공범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형을 줄이려고 피해금 일부를 먼저 돌려주는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고, 통장을 빌려준 사람은 별도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의 처벌 대상이 되므로 누가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합의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서에는 받은 금액과 남은 피해금에 대한 권리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대환대출 미끼 사기 피해금을 합의와 지급정지로 돌려받는 방법 | 제3 쟁점 — 합의가 사건과 회수에 미치는 영향


 


사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여서 합의를 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지만, 법원은 형법 제51조에 따라 피해 회복 정도를 형을 정하는 핵심 사정으로 보기 때문에 가해자는 합의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 협상해야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합의로 다 받지 못한 부분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써 주는 대가로 받는 금액이 피해금보다 적다면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환대출 미끼 사기 피해금을 합의와 지급정지로 돌려받는 방법 | 실무 포인트


 


송금 내역과 상대가 보낸 대출 승인 문자, 상담 녹음과 메신저 대화를 모두 저장한 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경찰에 고소하면서 지급정지 사실을 함께 알려야 수사기관이 계좌 명의인과 인출책을 빠르게 특정할 수 있고, 이후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오면 직접 협상하기보다 사건 번호를 확인한 뒤 변호인을 통해 합의 조건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 대출 상담을 미끼로 다시 돈을 요구하는 2차 피해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환대출 미끼 사기 피해금을 합의와 지급정지로 돌려받는 방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금융범죄전문 변호사는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해 묶인 금액을 먼저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특정된 가담자별로 회수 가능성을 따져 합의 협상을 진행하며, 합의로 회복되지 않은 금액은 손해배상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이어 가 피해금 회수를 끝까지 지원합니다.


 


고소장 작성과 피해자 진술 준비도 함께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 수수료를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금도 지급정지가 되나요?


A. 범인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인출되었다면 수사와 합의, 손해배상 청구로 회수해야 합니다.


 


Q. 통장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피해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통장을 빌려주어 범행을 쉽게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정을 알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형법 제51조


· 민법 제750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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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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