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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신축 빌라 하자 | 입주 2년 만에 외벽 균열과 누수가 생겼는데 분양사에 하자보수를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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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10-14 09:51

핵심 요약 답변

분양받은 빌라의 하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분양자와 시공자에게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 기간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2에 따라 공사 종류별로 2년에서 10년까지 다릅니다.
외벽 같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각 세대 내부는 세대를 넘겨받은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상세 답변

신축 빌라 외벽 균열과 누수의 하자담보 기간 | 집합건물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


하자의 종류근거 조문기간
기둥·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210년
철근콘크리트·지붕·방수 공사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25년
그 밖의 공사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2공사 종류에 따라 2~3년
분양자·시공자의 책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수 또는 손해배상

 


신축 빌라 외벽 균열과 누수의 하자담보 기간 | 제1 쟁점 — 누구에게 하자를 청구하는지


 


하자담보책임이란 완성된 건물에 결함이 있을 때 이를 지은 사람이나 판 사람이 보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집합건물을 지어 분양한 분양자와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게 민법 제667조의 수급인 담보책임과 같은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분양사가 이미 해산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실제로 공사를 맡은 시공사를 상대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와 사용승인서에 적힌 분양자와 시공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축 빌라 외벽 균열과 누수의 하자담보 기간 | 제2 쟁점 — 외벽 균열과 누수의 담보책임 기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2는 기둥이나 내력벽 같은 주요 구조부와 지반 공사의 하자는 10년, 그 밖의 하자는 공사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으며,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지붕·방수 공사의 하자는 5년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어, 입주 2년 만에 나타난 외벽 균열과 누수라면 아직 기간 안에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균열이 주요 구조부까지 이어졌다면 10년 기간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신축 빌라 외벽 균열과 누수의 하자담보 기간 | 제3 쟁점 — 공용부분과 세대 내부의 구분


 


외벽과 옥상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공용부분의 하자는 사용검사일부터 기간을 세고 각 세대 내부의 하자는 그 세대를 넘겨받은 날부터 세는데, 공용부분은 한 세대가 단독으로 처리하기보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따라 당연히 설립되는 관리단을 중심으로 구분소유자들이 함께 청구하는 편이 증거 확보와 비용 분담에 유리하고, 세대 안으로 물이 스며든 피해는 각 세대가 따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1조와 민법 제670조의 일반 규정보다 집합건물 특칙이 먼저 적용됩니다.


 


신축 빌라 외벽 균열과 누수의 하자담보 기간 | 실무 포인트


 


하자를 처음 발견한 날짜와 범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분양사와 시공사에 내용증명으로 보수를 요구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수 요청을 해도 시공사가 땜질식으로만 처리한다면 전문 업체의 하자 진단을 받아 원인을 특정해 두어야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수 비용을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택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신축 빌라 외벽 균열과 누수의 하자담보 기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사용검사일과 세대별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자별 담보책임 기간이 남아 있는지 먼저 정리하고, 관리단 구성과 하자 진단, 시공사와의 보수 협상을 함께 진행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보수 비용을 받아 내도록 대응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하자부터 우선 청구해 권리가 사라지지 않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사가 폐업했으면 하자보수를 받을 수 없나요?


A. 분양사가 폐업했더라도 시공사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 예치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세대 내부 누수만 생겼는데 혼자 청구해도 되나요?


A. 세대 내부의 하자와 그로 인한 피해는 그 세대 소유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 원인이 외벽이라면 관리단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2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71조


· 민법 제670조


 


관련 질문


 


· 용인 신축 하자 변호사 | 입주 3년 뒤에 발견한 누수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하자담보 기간 계산 변호사 | 언제까지 하자를 주장할 수 있나요?


· 하자보수 청구 변호사 | 입주 후 몇 년까지 하자를 물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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