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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강제집행 | 소액재판에서 이겼는데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통장이나 월급을 압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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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10-14 09:51

핵심 요약 답변

확정된 소액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은 민사집행법 제24조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상대의 재산을 모르면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와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재산조회로 찾을 수 있습니다.
통장과 월급은 민사집행법 제223조의 채권압류로 묶되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압류금지 범위는 제외됩니다.

상세 답변

소액 판결 뒤 돈을 주지 않는 상대의 통장과 월급을 압류하는 방법 | 소액 판결 뒤 강제집행 절차


단계근거 조문내용
집행권원 확보민사집행법 제24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확정판결·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재산 찾기민사집행법 제61조,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명시·재산조회
예금·급여 압류민사집행법 제223조금전채권 압류명령
돈 받기민사집행법 제229조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소액 판결 뒤 돈을 주지 않는 상대의 통장과 월급을 압류하는 방법 | 제1 쟁점 — 판결만으로 바로 압류할 수 있는지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으로 실현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민사집행법 제24조는 확정된 종국판결을 대표적인 집행권원으로 정하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이의신청 없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주므로, 판결문이나 이행권고결정에 확정증명과 집행문을 받으면 상대가 돈을 주지 않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압류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판결 정본이 상대에게 송달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 판결 뒤 돈을 주지 않는 상대의 통장과 월급을 압류하는 방법 | 제2 쟁점 — 상대의 재산을 찾는 방법


 


상대가 어느 은행을 쓰는지, 어디에서 일하는지 모른다면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가 직접 재산 목록을 내게 할 수 있고, 상대가 나오지 않거나 목록이 부실하면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재산조회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자료를 받아 숨긴 예금이나 부동산을 찾을 수 있으며, 명시 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이 됩니다.


 


직장 정보를 알고 있다면 재산명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소액 판결 뒤 돈을 주지 않는 상대의 통장과 월급을 압류하는 방법 | 제3 쟁점 — 통장과 월급을 압류할 수 있는 범위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정하고 있어 상대의 은행 예금이나 회사에 대한 급여 채권을 압류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29조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함께 받으면 은행이나 회사로부터 직접 돈을 받을 수 있지만,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여의 2분의 1 상당액과 생계에 필요한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어 그 범위는 압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회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여 압류는 매달 나오는 금액에서 나누어 회수하는 방식이라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소액 판결 뒤 돈을 주지 않는 상대의 통장과 월급을 압류하는 방법 | 실무 포인트


 


상대가 판결을 받은 뒤 통장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확정 직후 집행문을 받아 예금 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은행 이름을 모를 때에는 주요 은행 여러 곳을 한꺼번에 제3채무자로 적어 신청하는 방법도 쓸 수 있으며, 압류 신청서에는 원금과 함께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빠짐없이 계산해 적어야 합니다.


 


신청 비용과 송달료는 나중에 집행비용으로 함께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액 판결 뒤 돈을 주지 않는 상대의 통장과 월급을 압류하는 방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판결 확정과 집행문 부여부터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예금과 급여 압류, 추심까지의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해 의뢰인이 법원을 여러 번 오가지 않도록 하고, 상대가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보이면 그에 맞는 추가 조치까지 검토해 판결 금액을 실제로 회수하는 데 집중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다른 방법을 솔직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판결이 아니어도 압류할 수 있나요?


A.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과 집행문을 먼저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상대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가 어떻게 되나요?


A.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압류 절차가 중지되거나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생 절차 안에서 채권을 신고해 변제를 받게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민사집행법 제61조


· 민사집행법 제74조


· 민사집행법 제223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관련 질문


 


· 판결 후 강제집행 변호사 | 이겼는데 상대가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 소액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 | 판결문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안 내면 어떻게 강제집행하나요?


· 소액 판결 강제집행 변호사 | 이기고도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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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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