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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 고등학생 아들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다는데 얼마나 있어야 하고 보호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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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10-14 09:51

핵심 요약 답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로, 원칙적으로 1개월을 넘지 못하고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소년법 제17조에 따라 보조인을 선임해 심리에 대비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심리 결과는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이나 소년법 제29조의 불처분 등으로 정해집니다.

상세 답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과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 | 소년 보호사건의 주요 절차


단계근거 조문내용
임시조치소년법 제18조소년분류심사원 위탁 1개월 이내, 1회 연장
보조인 선임소년법 제17조변호사는 허가 없이 선임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1호~10호
불처분·심리불개시소년법 제29조, 소년법 제19조처분 없이 종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과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 | 제1 쟁점 — 위탁 기간과 연장


 


임시조치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하고 심리하는 동안 소년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조치를 말하며, 소년법 제18조는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조치와 병원·요양소 위탁,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정하면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을 넘지 못하되 특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으면 한 번에 한해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최대 기간을 예상하면서도 그 전에 심리가 열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탁 기간 동안 심리검사와 행동 관찰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처분 결정에 반영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과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 | 제2 쟁점 —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


 


소년법 제17조는 소년과 보호자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허가가 필요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보조인은 기록을 열람하고 심리에 출석해 의견을 낼 수 있으므로 보호자는 보조인을 통해 가정에서 감독할 계획과 학교 생활, 피해 회복 상황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계속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면회와 편지는 심사원 규칙에 따라 가능하며 아들의 심리 상태를 살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과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 | 제3 쟁점 — 심리 뒤 내려질 수 있는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에 따라 소년법 제32조의 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가운데 하나 이상의 보호처분을 정하거나,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소년법 제29조의 불처분 결정을 하고, 심리를 열 필요조차 없다고 보면 소년법 제19조의 심리불개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은 소년법 제53조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사재판과 구별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가정의 감독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가벼운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과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 | 실무 포인트


 


아들이 위탁되어 있는 동안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일은 보호자가 대신 진행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과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학교와 상담해 복귀 뒤의 생활 계획을 미리 세우며 가정법원 조사관 면담에서 가정 환경과 앞으로의 감독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년법 제10조에 따라 아들은 조사와 심리에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과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소년사건전문 변호사는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기록을 검토하고 아들을 면회해 사건 경위와 심리 상태를 파악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와 학교·가정의 감독 계획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 임시조치가 길어지지 않도록 하고 심리 기일에서 가장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보호자가 준비할 자료의 목록도 처음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분류심사원에 다녀오면 전과가 남나요?


A.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과 보호처분 기록은 일정 범위에서 남을 수 있습니다.


 


Q. 위탁 중에도 학교 출석으로 인정되나요?


A. 학교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담임교사와 상의해 출결 처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귀 계획을 함께 알리면 학교와의 협의가 쉬워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18조


· 소년법 제17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29조


· 소년법 제19조


· 소년법 제53조


· 소년법 제10조


 


관련 질문


 


· Q. 소년 임시조치 | 분류심사원 위탁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소년부 송치 | 고등학생 아들이 학원에서 친구 무선 이어폰을 가져가 절도로 조사받았는데 소년부로 송치되면 어떻게 되나요?


· 보호처분 | 처분을 받으면 얼마나 이어지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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