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시송달 처분 행정소송 | 이사한 뒤 공시송달된 영업정지 처분을 넉 달 뒤에야 알았는데 지금도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 공시송달된 처분은 실제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넉 달 뒤에 알았다면 1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공시송달된 처분을 뒤늦게 알았을 때 제소기간을 세는 방법 | 공시송달 처분의 불복 기간
| 절차 | 근거 조문 | 기간 |
|---|---|---|
| 취소소송 | 행정소송법 제20조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
|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 제27조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
| 이의신청 | 행정기본법 제36조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
| 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3조 | 소송과 함께 신청 |
공시송달된 처분을 뒤늦게 알았을 때 제소기간을 세는 방법 | 제1 쟁점 — 공시송달된 처분의 '안 날'
제소기간이란 행정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말하며,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주소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공보나 게시판에 공고한 경우 공고의 효력이 생긴 날에 상대방이 처분을 알았다고 보지 않고 실제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세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분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시송달된 처분을 뒤늦게 알았을 때 제소기간을 세는 방법 | 제2 쟁점 — 1년 기간과 정당한 사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송을 낼 수 없지만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새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공시송달을 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점을 함께 주장할 수 있고,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려는 경우에도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의 청구 기간을 따로 두고 있으므로 어느 절차를 택할지에 따라 남은 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넉 달이 지난 시점이라면 행정심판 청구 기간 180일도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된 처분을 뒤늦게 알았을 때 제소기간을 세는 방법 | 제3 쟁점 — 공시송달 과정의 절차상 하자
영업정지처럼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미리 처분 내용과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데, 처분청이 사업장 주소로 보낸 우편이 반송된 뒤 전화나 전자우편 같은 다른 연락 수단을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로 넘어갔다면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면 처분 내용의 당부와 관계없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된 처분을 뒤늦게 알았을 때 제소기간을 세는 방법 | 실무 포인트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문자나 공문,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 기록을 날짜와 함께 보관하고 공고문이 게시된 날과 장소를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곧 시작된다면 소송을 내면서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손해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해서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된 처분을 뒤늦게 알았을 때 제소기간을 세는 방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전문 변호사는 공시송달 경위와 처분 사실을 안 날짜를 자료로 정리해 제소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고, 사전통지 누락과 처분 사유의 다툼을 함께 담은 소장을 인천지방법원에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해 영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기간 계산이 애매한 경우에는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서둘러 제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다툴 수 있나요?
A.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처분청이 주소를 알기 어려웠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연락처를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을 먼저 내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영업정지 처분은 대부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과 비용을 따져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관련 질문
· 구리 영업정지 제소기간 | 기간을 넘기면 처분을 다툴 방법이 없나요?
· 청주 과징금 처분 제소기간 변호사 | 처분을 받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 다툴 수 있나요?
· 무단영업 영업정지 처분 | 허가 없이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