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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보증인 | 개인회생 인가를 받으면 제 대출을 보증해 준 어머니의 보증채무도 함께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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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0-14 09:50

핵심 요약 답변

개인회생 면책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5조에 따라 채무자 본인의 책임만 면제하고 보증인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어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에 따라 권리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생기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대신 갚으면 그 구상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의 개인회생채권으로 다루어집니다.

상세 답변

개인회생 면책이 보증인의 채무에 미치는 효과 | 개인회생이 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단계근거 조문보증인에 대한 효과
변제계획 인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4조보증채무 그대로 존속
권리 변경 시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면책결정 확정 때 생김
면책결정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5조보증인에 대한 권리에 영향 없음
보증인의 구상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

 


개인회생 면책이 보증인의 채무에 미치는 효과 | 제1 쟁점 — 면책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는지


 


면책이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친 채무자에게 남은 채무를 갚을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결정을 말하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5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다고 정하면서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진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와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어머니의 보증채무는 아들의 개인회생과 관계없이 그대로 남습니다.


 


채권자는 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이 보증인의 채무에 미치는 효과 | 제2 쟁점 — 인가와 면책의 시점 차이


 


변제계획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4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는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이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채무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3년에서 5년 동안 계획대로 갚은 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4조의 면책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남은 채무가 정리되며, 그 기간 동안 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인가 뒤 변제를 멈추면 절차가 폐지되어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이 보증인의 채무에 미치는 효과 | 제3 쟁점 — 어머니가 대신 갚았을 때의 구상권


 


보증인인 어머니가 채권자에게 대신 갚으면 아들에게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구상권이 생기는데, 이 구상권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의 보증계약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의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어머니가 채권자 목록에 장래의 구상권자로 포함되어 있다면 변제계획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나누어 받게 되며 면책 뒤에는 남은 구상금도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채권자 목록을 낼 때 보증인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이 보증인의 채무에 미치는 효과 | 실무 포인트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를 모두 정리해 보증인에게 미리 상황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증 금액이 커서 어머니까지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머니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함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연락하기 시작하면 상환 유예나 분할 상환을 협의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라면 기관마다 따로 정한 채무조정 제도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이 보증인의 채무에 미치는 효과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회생파산전문 변호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의 신청 자격과 채권자 목록을 검토하면서 보증인이 있는 채무를 따로 표시하고, 보증인에게 미칠 영향과 대처 방법을 신청 전에 설명하며, 필요하면 보증인의 채무조정이나 동반 신청까지 함께 설계해 가족 전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인가 이후 변제 수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도 끝까지 함께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머니에게 채권 추심이 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나요?


A. 개인회생의 중지·금지명령은 채무자 본인에 대한 추심만 막을 뿐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인은 따로 채무조정이나 협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Q. 보증인이 있는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서 빼도 되나요?


A. 모든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적어야 하며 일부를 빼면 면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게 미칠 영향은 다른 방법으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4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관련 질문


 


· 면책 뒤 남는 채무 변호사 | 면책을 받으면 전부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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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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