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신원 보도 | 아들 사건이 지역 뉴스에 나왔는데 이름이나 학교가 알려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소년법 제68조는 소년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의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신문·방송에 싣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없어도 학교·나이·사진 등으로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다면 보도 금지의 대상이 됩니다.
보호사건 기록은 소년법 제70조에 따라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조회에 응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 답변
소년사건 신원 보도 금지와 기록 조회 제한 | 소년사건의 신원 보호 장치
| 항목 | 근거 조문 | 내용 |
|---|---|---|
| 소년의 범위 | 소년법 제2조 | 19세 미만 |
| 보도 금지 | 소년법 제68조 |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보도 금지 |
| 조회 제한 | 소년법 제70조 | 정해진 경우 외 조회 불가 |
| 보호처분 | 소년법 제32조 | 전과로 기록되지 않음 |
소년사건 신원 보도 금지와 기록 조회 제한 | 제1 쟁점 — 보도 금지의 범위
소년법 제68조는 소년법 제2조가 정한 19세 미만 소년의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관해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으로 보아 그 사람이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름을 가렸더라도 학교 이름과 학년, 사는 동네를 함께 밝힌 보도는 이 규정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고 보도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도 소년법에 함께 두고 있습니다.
소년사건 신원 보도 금지와 기록 조회 제한 | 제2 쟁점 — 이미 나온 보도와 게시글에 대한 대응
이미 보도가 나갔다면 해당 언론사에 소년법 제68조를 근거로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의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지역 커뮤니티나 SNS에 학교와 이름이 퍼진 경우에는 게시판 운영자에게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게시물 삭제나 임시 차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함께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삭제 요청 전에 화면 캡처와 게시 주소를 먼저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소년사건 신원 보도 금지와 기록 조회 제한 | 제3 쟁점 — 기록이 다른 곳에 알려지는지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재판이나 수사, 군사상 필요 등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그 사건 내용에 관한 조회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 학교나 직장이 보호처분 사실을 임의로 알아볼 수는 없고,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은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소년사건 신원 보도 금지와 기록 조회 제한 | 실무 포인트
보도나 게시글을 발견하면 아이가 직접 댓글을 달거나 반박하지 않도록 하고 보호자가 자료를 모아 정식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학교에는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를 통해 아이가 소문으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시기에는 아이의 심리 상태와 학교생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년사건 신원 보도 금지와 기록 조회 제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소년사건전문 변호사는 소년법 제17조에 따른 보조인으로서 사건 대응과 함께 언론사와 게시판 운영자에 대한 수정·삭제 요청을 진행하고, 신원 노출로 피해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도 검토해 아이가 사건 이후 학교와 지역 사회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요청 문서는 근거 조문을 밝혀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19세가 된 뒤에도 보도 금지가 적용되나요?
A. 보도 금지는 사건 당시 소년이었던 사람의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시점은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 측이 SNS에 사건을 올린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삭제 요청과 명예훼손 여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사정도 고려해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68조
· 소년법 제2조
· 소년법 제70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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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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