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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데이트폭력 | 이별을 말하자 연인이 휴대전화를 부수고 손목을 비틀어 전치 2주가 나왔는데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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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10-13 09:44

핵심 요약 답변

손목을 비틀어 전치 2주의 상처가 생겼다면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7년 이하 징역 등에 해당합니다.
휴대전화를 부순 행위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별 뒤 연락과 접근이 이어지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교제 관계에서 생긴 상해·재물손괴의 처벌 수위 | 데이트폭력에 적용될 수 있는 죄와 법정형


구분근거 조문법정형
상해형법 제257조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재물손괴형법 제366조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협박형법 제283조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스토킹범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교제 관계에서 생긴 상해·재물손괴의 처벌 수위 | 제1 쟁점 — 폭행으로 볼지 상해로 볼지


 


연인 사이의 다툼이라도 손목을 세게 비틀어 인대가 늘어나거나 멍이 들어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면 형법 제260조의 폭행을 넘어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다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상해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사건이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폭행과 크게 다릅니다.


 


진단서에 적힌 상처의 부위와 치료 기간이 죄명을 가르는 첫 자료가 됩니다.


 


교제 관계에서 생긴 상해·재물손괴의 처벌 수위 | 제2 쟁점 — 휴대전화를 부순 행위와 위협


 


다툼 중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내던져 화면이 깨졌다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가 따로 성립하고, 그 과정에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말로 겁을 주었다면 형법 제283조의 협박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여러 죄가 한꺼번에 인정되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되므로 단순한 연인 간 말다툼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깨진 휴대전화의 수리 견적서는 손괴의 범위를 보여 주는 증거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제 관계에서 생긴 상해·재물손괴의 처벌 수위 | 제3 쟁점 — 이별 뒤의 연락과 접근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연락을 반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이별 통보 뒤에도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보낸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더해질 수 있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잠정조치로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교제 관계에서 생긴 상해·재물손괴의 처벌 수위 | 실무 포인트


 


다친 직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상처 사진을 날짜가 보이게 찍어 두며, 휴대전화가 깨진 장면과 그 전후로 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가 다시 찾아올 위험이 있다면 112에 신고할 때 교제 관계였다는 사실과 이전 폭력 경위를 함께 알려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사건을 알리면 됩니다.


 


교제 관계에서 생긴 상해·재물손괴의 처벌 수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진단서와 사진, 메시지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상해와 재물손괴, 협박 가운데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지 판단하고, 이별 뒤 연락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로 함께 고소하면서 잠정조치 신청서를 작성해 피해자의 안전부터 확보합니다.


 


고소인 조사에도 함께 출석해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지 않도록 진술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사과하며 합의하자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상해와 재물손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형량을 정할 때 크게 참작되므로 조건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헤어진 뒤 계속 연락이 오면 바로 신고해도 되나요?


A. 연락이 반복되어 불안을 느낀다면 횟수와 시간을 기록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행위가 이어질 위험이 있으면 긴급응급조치로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366조


· 형법 제283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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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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