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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가 멈춘 뒤 요금 문제로 기사의 멱살을 잡았는데도 운행 중 운전자 폭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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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10-13 09:43

핵심 요약 답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승객을 내리게 하려고 잠시 멈춘 택시도 운행 중에 포함되어 형법 제260조보다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운전자가 다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지고,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상세 답변

정차 중 택시기사 폭행이 운행 중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는지 |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조문


구분근거 조문법정형
운행 중 운전자 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운전자 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3년 이상 유기징역
단순 폭행형법 제260조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상해형법 제257조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정차 중 택시기사 폭행이 운행 중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는지 | 제1 쟁점 — 멈춘 택시도 운행 중인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는데, 이 조항은 택시처럼 여객을 운송하는 차량이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게 하려고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어,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을 계산하던 중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면 차가 멈춰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승객이 이미 내린 뒤 차 밖에서 다툼이 벌어졌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차 중 택시기사 폭행이 운행 중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는지 | 제2 쟁점 — 멱살을 잡은 것도 폭행인지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더라도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밀치는 행위, 운전석 쪽으로 몸을 기울여 팔을 잡아당기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하고, 형법 제260조의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운전자 폭행은 그런 제한이 없어 합의가 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집니다.


 


기사가 목이나 어깨를 다쳐 진단을 받았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정차 중 택시기사 폭행이 운행 중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는지 | 제3 쟁점 — 처벌 수위를 가르는 사정


 


실제 처벌은 폭행의 정도와 시간, 술에 취한 정도,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 있었는지 갓길에 있었는지처럼 다른 차량과 승객에게 위험이 생길 여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기사와 합의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블랙박스와 택시 내부 영상이 대부분 남아 있으므로 기억에 기대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받습니다.


 


같은 운전자 폭행 전력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차 중 택시기사 폭행이 운행 중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는지 | 실무 포인트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요금 문제로 무엇이 어긋났는지, 몇 초 동안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영상과 맞추어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고, 기사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면 압박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사과의 뜻과 치료비 부담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게 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금 시비가 있었다면 결제 기록도 함께 확보해 두면 경위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정차 중 택시기사 폭행이 운행 중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는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정차 위치, 결제 기록을 확인해 운행 중 운전자 폭행이 성립하는지부터 따지고, 성립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피해 기사와의 합의와 치료비 지급, 음주 경위에 대한 반성 자료를 준비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대응합니다.


 


피의자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함께 참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택시기사가 먼저 욕설을 했다면 달라지나요?


A. 기사의 욕설이 있었다면 경위로 참작될 수는 있지만 신체에 손을 댄 이상 운전자 폭행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욕설이 녹음되거나 영상에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없으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스스로 술을 마셔 생긴 상태는 감경 사유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오히려 기억이 없다는 진술보다 영상을 보고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는 편이 처분에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57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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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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